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유선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기관이 휴관을 이어가고 있어 운영비로 운영되는 센터 등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직원 무급 휴일, 연차사용 권고 등을 논의 중으로
무급 휴일을 통보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연차사용을 권고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유선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기관이 휴관을 이어가고 있어 운영비로 운영되는 센터 등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직원 무급 휴일, 연차사용 권고 등을 논의 중으로
무급 휴일을 통보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연차사용을 권고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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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1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2748 | 사회복지사 호봉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kjw851*** | 2020.03.02 | 8 |
2747 | 연차문의드립니다. 1 | kej5*** | 2020.03.02 | 47 |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일 및 연차사용 권고 등 질의 1 | admin | 2020.03.02 | 464 |
2745 | 연차문의드립니다! 1 | cool*** | 2020.02.28 | 44 |
2744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chan*** | 2020.02.27 | 1940 |
2743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인정 문의 1 | whit*** | 2020.02.2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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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 복지포인트 문의 1 | tjswjd*** | 2020.02.25 | 138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휴관의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 사용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고,
휴가사용을 권유하는 것이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바,
근로자와의 협의 및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