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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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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유선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기관이 휴관을 이어가고 있어 운영비로 운영되는 센터 등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직원 무급 휴일, 연차사용 권고 등을 논의 중으로

 

무급 휴일을 통보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연차사용을 권고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0.03.02 12:2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휴관의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 사용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고,

    휴가사용을 권유하는 것이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바,

    근로자와의 협의 및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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