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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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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23:18

연차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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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9년 11월 1일에 입사했구요,

회사에서는 확실하진않지만 회계년도로 계산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
    ir*** 2020.02.29 23:3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19년 11월 입사시 12월에 1개,

    20년에 매월 1개씩 총 10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5일 * 2개월 / 12개월 = 2.5개


    이에 20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5일 + 10일 = 12.5일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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