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사발령으로 인한 문의 드립니다.
법인 산하시설 복지관이 여러개 있는데, 시설운영상 인사발령이 필요해
복지관에서 복지관으로 인사발령 예정입니다.
현재 기관에서 11년 3개월 근무하였는데, 4월1일자 인사발령예정입니다.
장기근속휴가는 법인인사발령 중 시설발령일 경우 그 전 기관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안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연차가 20개 발생하였는데,
시설 입퇴사 처리로 인해서 연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인사발령이라도 현재 근무기관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고, 새로 입사하는 기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법인내 인사발령의 경우 연차휴가도 계속근로로 간주해서
이전 기관의 근속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