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고평법 제22조의3) 제도 관련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시행일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부터
30인 미만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질문 1)
우리기관의 경우 직원만 계산할 경우 상시근로자(60명 이하) 소속 활동지원사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 이 되는데 근로자를 어느 범위로 해석해야할지
질문 2)
(거부 사유) 다만,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제도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대체인지원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직무에 상관없이 소속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 활동지원사도 포함해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과 가족돌봄휴가 거부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당연히 해당 휴가를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