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복지항목이 레저시설, 체육시설, 건강진단 및 관리 비용,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비용
유류비, 공연관람. 가족친화비, 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새활보장서비스, 장례서비스 등이 있는데,
유류비와 국내외여행비용의 경우 휴가 사용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근무상황부 사본를 첨부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럼 이 외 항목을은 다 근무시간(9시~18시) 외 사용 가능한걸 까요?? 인터넷 구입도 근무시간 제외되는게 맞을까요?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는 자료도 말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에 대해서 증빙서류는 연가활용하여 여행시 '근무상황부사본',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외의 항목에 대해 복지포인트로 결제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포인트 항목에 대한 진행 시간인지 보다 정확한 문의가 있으셔야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