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주휴, 연차, 기타수당을 따로 표기해도 다 합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나요?
그럼 휴일수당을 드릴 때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주츄,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는 달에는 기타수당으로 표기해서 넣어드리면 문제가 안될까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주휴, 연차, 기타수당을 따로 표기해도 다 합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나요?
그럼 휴일수당을 드릴 때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주츄,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는 달에는 기타수당으로 표기해서 넣어드리면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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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에는 기본급, 기타수당이 포함되기에
기타수당은 포함하여 휴일수당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달에도 주휴, 연차로 표시, 지급하셔야
향후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이 되어 다시 시급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