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주휴, 연차, 기타수당을 따로 표기해도 다 합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나요?

그럼 휴일수당을 드릴 때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주츄,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는 달에는 기타수당으로 표기해서 넣어드리면 문제가 안될까요?

  • ?
    ir*** 2020.01.08 17:57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에는 기본급, 기타수당이 포함되기에

    기타수당은 포함하여 휴일수당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달에도 주휴, 연차로 표시, 지급하셔야

    향후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이 되어 다시 시급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6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3
2614 연차문의 1 secret mun2*** 2020.01.10 2
2613 주말 교육 참석 1 secret mun2*** 2020.01.09 4
2612 당직근무관련 문의 1 secret knight3*** 2020.01.09 5
2611 사무처장님 또는 단일임금적용 관련 업무 담당자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1 secret adequ*** 2020.01.09 6
2610 중간입사자 연차사용 1 secret hnk*** 2020.01.09 4
2609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1 sasw2962 2020.01.08 574
2608 시간외근무조정 1 secret swea*** 2020.01.08 4
2607 연차유급휴가 문의 1 secret hnk*** 2020.01.08 4
2606 20년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급수 하락 및 임금 삭감에 관련된 사항 문의 1 secret soot*** 2020.01.08 4
2605 시간제 파트로일하는 주부입니다~ 1 lee0*** 2020.01.08 129
2604 휴가 산정방식변경에 따른 불이익 1 secret coldgu*** 2020.01.07 5
» 급여명세에 따로 표기를 해도 통상시급인가요? 1 pi*** 2020.01.07 130
2602 월만근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jino*** 2020.01.06 5
2601 월급 계산문의 1 secret ktgf7*** 2020.01.06 4
2600 회계관련 질의입니다. secret ohj*** 2020.01.06 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