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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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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2018.09.11 입사자의 경우,

2019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문의를 해봤는데 13일, 15일 등 각기 다르게 계산하고 있어서

정확한 일수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1.10 14:00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3개(월만근연차 10월, 11월, 12월에 각 1일씩 발생)

    2019- 월만근휴가 8+

                2018년 출근분의 비례연차 약 5일(=15일*18년9월11일~12월31일까지의 일수/365일)


    월만근연차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월만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단위 연차의 경우 15일 기준으로 입사년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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