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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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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도부터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주부입니다..

9시출근해서 15시 퇴근이라는 특성상 아이들키우면서 별무리없이 

일할수있을거라 생각해서 택하게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되고자 

나와서 일을 하고있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19년도 부터는 점심시간30분을

빼겠다고 해서 빼고

20년도되니 3시퇴근이었던 것이 2시30분에 퇴근을 하라고합니다.

사전에이야기도 없이 통보로 말입니다..

이렇게 6시간 근로였던것이 30분 30분씩 빠지니 월급은 오르지를않고..

항상 그자리입니다..

나이도  먹고하니.. 일이 몸에베다보니..  다른일할 엄두도 안나고..

그냥 싸인해주자니.. 억울하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따가 간부들와서 싸인받아  갈거라는데.. 

아무말 없이 해줘야하는지..

그리고 년차도 제가 입사한달부터 1개씩 생긴다더니..

12개월 후에 16개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신입들은

년차 갯수가 더많더라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14년도 입사때쓰고 18년도 1월1일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회사에서는 상관없이 자동갱신이라고 

년차수나 다른거엔 상관없다고만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일하든20년을일하든 월급이 오른다거나 그런거없이 

상여도 설 추석 때 정해진금액 그만큼만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비도 없고.. 그래도 한푼이 아쉬워서 단념하고 일을해왔는데..

30분을 또뺀다니..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가 이런대우가 당연한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제대로 알지를못하니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도움에 말씀부탁드려요..




  • ?
    ir*** 2020.01.08 18:37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2018년에 법개정으로 최초 1년차에만 신규입사자가 더 많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휴가가 없어 이를 개정을 통해 보완한 것입니다.)

    2년차부터는 근속가산이 포함되어 근속기간이 오래된 직원이 더 많은 연차를 받게 됩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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