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시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148원
근무날짜: 1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을 연속으로 근무했을 경우,
1. 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월 4일~8일까지 5일 만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81,184원 + 9일~11일까지 3일 만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48,710원 = 총 129,894원 지급
2. 첫근무일부터 일주일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월 4일~10일까지 7일 만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113,658원 + 11일부터 새로운 한주 시작되었으며, 1일 근무로 15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안됨 0원 = 총 113,658원 지급
3. 첫근무일부터 일주일간+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월 4일~10일까지의 만근중 주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81,184원 + 11일부터 새로운 한주 시작되었으며, 1일 근무로 15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안됨 0원 = 총 81,184원 지급
1, 2, 3번 중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은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1주를 계산할 경우 4일부터 10일까지가 1주일이고,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