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매번 감사드립니다
2019.2.7 입사자와 관련하여
2019.12.31까지 해당입사자에게 유급휴가 총 10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노무사님
매번 감사드립니다
2019.2.7 입사자와 관련하여
2019.12.31까지 해당입사자에게 유급휴가 총 10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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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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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월 만근시 하루씩 발생하기에
3월부터 매월 7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2019년에는 총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