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설에 직원 이용인 언어, 폭력관련하여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형이 떨어지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반납을 하여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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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설에 직원 이용인 언어, 폭력관련하여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형이 떨어지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반납을 하여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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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입사자 연차 계산방법 1 | whgu*** | 2019.01.31 | 92 |
1990 | 연차수당 관련문의 1 | moo*** | 2019.01.30 | 5 |
1989 | 연차계산방법 1 | polaraz*** | 2019.01.3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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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에 대한 법령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7. 10. 24.>
[본조신설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