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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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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교사 휴가 사용관련입니다.

 

대체교사 근무시간인

2018.10.01~2019.12.29까지 입니다.(총15개월)

신규입사로 2018년 10월 첫달을 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11월부터는 월차개념으로 2019.09월까지 월 1회 휴가사용을 합니다.

 

문제는 2019.10.01에 발생되는 휴가 15개 사용입니다.

2019.10.01~12.29까지 15개의 휴가를 모두 소진 해야 하는데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2018.11월부터 27개 휴가를( 2018.10.~2019.09.30 -12개   2019.10.~2019.12.29 -15개)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는지요?

 

 

물론 중도퇴사시 휴가사용분에 대한 비용은 환수 조치 합니다.

 

  • ?
    ir*** 2018.10.18 15:47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려워 휴가발생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선사용토록 하시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충분히 그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월만근연차 11일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을 합하여 26일인 바,

    해당 일수를 2018년 11월부터 사용토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도퇴사시에는 선부여한 휴가를 환수시킬 예정인 바,

    이를 미리 근로계약시 약정해 두시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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