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2010.01.01인 근로자가 2018.12.31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기관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 2018년12월31일 근무에 대한 발생연차분 20일이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2010.01.01인 근로자가 2018.12.31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기관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 2018년12월31일 근무에 대한 발생연차분 20일이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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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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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2018년에도 1년 근무요건을 충족하였기에 2018년 근무분으로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시점에서 이의 정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