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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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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4:18

연차발생문의

조회 수 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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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2010.01.01인 근로자가 2018.12.31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기관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 2018년12월31일 근무에 대한 발생연차분 20일이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18.10.11 14:2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2018년에도 1년 근무요건을 충족하였기에 2018년 근무분으로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시점에서 이의 정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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