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 2013년 : 사회복지시설 경력 2년 (계약직) / 경력80% 인정 시설
2013년 ~ 2018년 : 현 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근무중 / 경력100% 인정 시설
※ 2015년 : A법인에서 B법인 변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2013년 현 종합사회복지관 입사 당시에 A법인에서 “계약직”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5호봉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 B법인 변경 이후 현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신규 직원들은 이전 경력에서 계약직과 경력직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호봉을 전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Q1. 이에 대하여 저는 기관에 차별 및 불평등을 이유로 호봉 재획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지급 분에 대하여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임금에 한해 그 차액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계약직 경력 불인정이 시설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부터 경력인정이 된 것도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입사일에 따른 차별을 근거로 문제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