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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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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3년 : 사회복지시설 경력 2년 (계약직) / 경력80% 인정 시설

2013년 ~ 2018년 : 현 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근무중 / 경력100% 인정 시설

※ 2015년 : A법인에서 B법인 변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2013년 현 종합사회복지관 입사 당시에 A법인에서 “계약직”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5호봉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 B법인 변경 이후 현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신규 직원들은 이전 경력에서 계약직과 경력직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호봉을 전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Q1. 이에 대하여 저는 기관에 차별 및 불평등을 이유로 호봉 재획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지급 분에 대하여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18.10.11 14:1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임금에 한해 그 차액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계약직 경력 불인정이 시설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부터 경력인정이 된 것도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입사일에 따른 차별을 근거로 문제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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