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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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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8:11

퇴사일 산정기준

조회 수 186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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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퇴사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궁금한 것의 있어 질의합니다

 

퇴사자가

2018.08.31(금). 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wk의 경우

2018.08.31에 퇴사를 하였지만 행정상 퇴사일은 2018.09.01.자로 해야 맞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퇴사일은 2018.8.31.

보험상실일을 2018.09.01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 ?
    ir*** 2018.09.19 10:4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사일을 상실일과 동일하게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도 상실일과 동일하게 9월 1일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퇴직금 산정시 9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고,

    따라서, 8월, 7월, 6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사일 관련해서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를 두고 쟁점이 발생하여 이를 정의한 것인 바,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면,

    퇴사일 관련해서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정의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노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rlfwk*** 2018.09.19 13: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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