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입니다.
우리 기관은 시간외 근무 후 한달기준(월15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2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15시간 중 4시간을 초과하여 19시간을 근무할 경우 4시간을 대체 반가로 사용하거나,
8시간을 초과하면 대체휴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인한 캠프에서 주말에 14시간 근무 후 대체 휴가를 사용했다면
8시간(1일 근무시간)을 제하는 것인지 14시간(실제 시간 외 근무시간)을 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9시간을 초과하여 대체휴무를 신청 할 경우 8시간을 제하지 않고 9시간을 제했습니다.
하지만 14시간을 모두 제하자니 6시간의 잔여시간이 마음에 걸리고
8시간을 제하자니 지금까지는 1일근무시간을 맞춰 제하지 않았기에 찝찝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코저 할 경우에는
수당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근무한 시간의 150%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4시간 근무시 14시간*1.5배=21시간의 대체휴가 부여가 원칙입니다.
당장 이의 시행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14시간의 대체휴가는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