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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5:17

대체휴가 관련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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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입니다.

 

우리 기관은 시간외 근무 후 한달기준(월15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2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15시간 중 4시간을 초과하여 19시간을 근무할 경우 4시간을 대체 반가로 사용하거나,

8시간을 초과하면 대체휴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인한 캠프에서 주말에 14시간 근무 후 대체 휴가를 사용했다면

8시간(1일 근무시간)을 제하는 것인지 14시간(실제 시간 외 근무시간)을 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9시간을 초과하여 대체휴무를 신청 할 경우 8시간을 제하지 않고 9시간을 제했습니다.

하지만 14시간을 모두 제하자니 6시간의 잔여시간이 마음에 걸리고

8시간을 제하자니 지금까지는 1일근무시간을 맞춰 제하지 않았기에 찝찝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18.09.19 10:3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코저 할 경우에는

    수당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근무한 시간의 150%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4시간 근무시 14시간*1.5배=21시간의 대체휴가 부여가 원칙입니다.

    당장 이의 시행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14시간의 대체휴가는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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