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의 강의를 두번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주최로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한 노무교육과
며칠전 전남 광양에서 했던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시설장 교육에서 실시한 노무교육이였습니다.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을 메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문을 두드리지만
노무사님이 워낙 바쁘신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인데 수영장이 있어서 기계실 운영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의 근무 현실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첨부한 문서처첨 인건비(월급)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3가지 산출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부천시 삼정복지회관 사무국장 전희선 드림 010-5612-0097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본 협회 회원이신 경우 본 게시판을 통해 노동법 및 노무관리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나,
요청하신 내용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귀 사업장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서 이는 게시판을 통해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노무법인 여명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무법인 여명(02-2677-201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요청에 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