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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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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주) 파라다이스 소속 기업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겸임교수 위촉을 받았는데..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강의를 나갈 것을 권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겸임으로 일하게 되면 다른기관과 또 다른 근로 계약을 맺는것이 되는거라서..
재단 내부 규정을 살펴봐야 겠지만, 혹시 재단 내부 규정이 겸직을 금하고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3년째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수 제안은 제가 재단에서 처음이고 하다보니 선례도 없구요.. 외부강의는 연차를 쓰고 나가는 범위에서 허용되었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8.11.28 09:40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겸직을 금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금하는 내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겸직이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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