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결 과
위원회 |
기획위원회 |
차 수 |
2차 |
일 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협회 세미나실 |
참석인원 -위원: 5명 -배석: 2명 |
공상길 위원장, 박준기 위원, 이현숙 위원, 장재승 위원, 곽효정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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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 김희경 팀장, 양종철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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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1. 전차회의 보고 2. 사업실적 3. 2018년 상반기 기획위원회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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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1. 복지구청장상 논의 2. 협회장 표창 논의 3. 하반기 기획위원회 워크숍 일정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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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보고사항] ◦ 전차회의 보고 - 복지구처장상,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상, 서울특별시장 표창, 하반기 위원회 워크숍 일정 논의 사항을 간략히 보고함
◦ 사업실적 - 상담센터 : 온라인 노동상담센터 272건, 온라인 법률상담센터 7건
- 6월 20일(수) 오전 11시 정기회의 진행함
◦ 2018년 상반기 기획위원회 사업실적 - 사업 실적과 예・결산 서면으로 보고함
[논의사항] ◦ 1안. 복지구청장상 논의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 포상 관련 조항이 있는 구는 9개 구 임
- 2016년도부터 복지구청장상을 수여하였으며 2016년에는 양천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성동구구청장이 2017년도에는 성북구구청장, 마포구청장이 수상하였음
- 6.13 지방선거로 인하여 새롭게 당선된 구청장과 연임을 한 구청장이 계시는데 신임 구청장일 경우 추천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내년에 논의하기로 하고 연임한 구청장을 중심으로 추천하기로 함
- 복지구청장상 특성상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구청장을 발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되도록 수여하지 않은 구청장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구청장상의 수여 인원은 3명을 초과 하지 않기로 함
- 자치구 별로 구 조례는 없으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구청장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구별로 조례 유무를 떠나 사회복지시설과의 파트너십, 차별화된 복지증진 정책 및 서비스를 조사하기로 함
- 조사대상자로는 협회 임원이신 대의원, 운영위원, 전문위원에게 구글로 설문하여 회신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기로 함
- 작년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여 올해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함
◦ 2안. 협회장 표창 논의 - 협회장 표창은 각 구 행사 시 요청할 경우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음.
- 자치구 행사가 사회복지의 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치구별로 행사를 주간하는 곳에 홍보가 필요함
- 수상식에 장재구 회장이 참석하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안내함
- 개별 기관에서 협회장 표창을 원할 경우 개관 10년 주기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원은 3명 이내로 하기로 함
◦ 3안. 하반기 위원회 워크숍 일정 논의 - 9월 13일(목) ~ 9월 14일(금) 1박 2일 강화도에서 진행하며, 13일(목) 1시 협회에 모여서 함께 이동하기로 함.
- 워크숍 일정에 관하여 8월 중순까지 장재승 위원이 계획하여 사무처에 공유하기로 함
[차기회의] ◦ 9월 13일(수) 3차 정기회의 및 하반기 위원회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함.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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