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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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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대체인력지원사업 시설 간담회 결과보고

 

우리협회는 대체인력 파견 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진행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난 7월 아래와 같이 상반기 시설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 해 주신 시설 담당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명 : 대체인력지원사업 시설 간담회

○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10:00-13:00

○ 장소 : 협회 교육장

○ 참석인원 : 총 23명 대체인력지원시설 사무국장 및 담당자 20명, 사무처 3명)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10:30

-상반기 대체인력지원사업 보고

진행: 정승아

기록: 박진희

10:30-12:00

-사업평가 및 건의사항 논의

12:00-13:00

-중식

 

 

○ 의견수렴 내용

 

1. 60세 이상 정년이 지난 인력도 시설에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함.

-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경우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만 일시적으로 짧게 근무하는 단기직 대체인력은 연령 제한이 없음.

 

2. 대체인력 파견 신청서를 전 월 20일까지 작성해야 하지만 시설 근무 특성상 급하게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연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면 함.

- 상근직 대체인력 직원의 한달 스케줄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나 조사, 병가, 출산 등에 대해서는 당일 접수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 추천자가 있을 경우에는 급한 건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사전 연락 후 신청 바람.

 

3. 교육 등으로 대체인력 잘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적인 사유도 대체인력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함. 예를 들어 임신한 직원의 단축근로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파견 가능했으면 함.

- 현재는 연차휴가, 경조사, 병가 등 사업초기에 공지했던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함. 임신으로 인한 단축근로 대체인력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의견 개진 해보겠음.

 

4. 현재 대체인력 신청 가능 직종은 생활재활교사와 조리사로 제한되어 있음. 하지만 위생원, 치료사 등 생활재활교사가 대체할 수 없는 직종들이 시설 내 다양하게 존재함. 이에 시설의 모든 직종의 대체인력 지원이 가능하였으면 함.

- 복지부 대체인력의 대상은 지침상 돌봄 종사자(생활재활교사)로 제한되어 있으며, 생활재활교사 외에 조리사 직종으로 대체인력 파견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함. 대상 직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의견 개진 해보겠음.

 

5.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것보다 시설의 직원 수만큼 계산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주길 바람.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지원받던 보조금 형태) 또한 생활재활교사의 대체인력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생활재활교사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화되었으면 함.

-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은 대체인력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근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진행됨. 이에 요청한 형태의 보조금 지원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의 인력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생활재활교사 업무가 가능한 곳 등은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파견이 가능한지 추 후 복지부와 논의하겠음.

 

6. 시설에서 대체인력에게 업무를 배분할 때 어떤 역할과 어느 정도까지 업무량을 주어야 할지 고민됨.

-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용자가 활동하는 방의 한 곳을 메인으로 배정해주는 시설이 있는가하면, 보조자의 역할만 주는 시설이 있음. 공백이 생긴 인력의 업무를 인계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의 상황과 대체인력의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이 필요함. 생활지도원의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시설에 협조 요청드림.

 

7. 파견되는 대체인력이 이용자의 유형별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을 알고 있었으면 함.

- 근무 전 대체인력 교육 등을 통해 분야별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매월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시설 별 이용자의 유형과, 개인별로 특성 또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체인력들 또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음. 시설에서도 대체인력 OT시 담당하게 되는 이용자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요청드림.

 

8. 생활시설의 특성에 맞게 대체인력들이 야간의 근무가 가능하였으면 함.

- 현재 지침 상 대체인력들의 야간근로는 불가한 상황임. 또한 대체인력의 야간근로를 요청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이 야간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욱 필요함. 지속적 요청이 있을 경우 주 근무 가능시간 내에서 야간근로가 가능할 수 있을지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임.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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