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설명회
지난 1월12일(화) 우리 협회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정책 방향과 2016년도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개 요
1. 내용: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설명회 개최
2. 일시: 2016년 1월 12일(화), 오전 9시~오후 6시
3. 장소: 서울협회 교육장
4. 참석인원: 서울사회복지 종사자 448명
시간 |
참가 대상 |
참가자수 |
오전 9시 |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
123명 |
오전 11시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
110명 |
오후 1시 |
아동거주시설, 사회복귀시설 |
102명 |
오후 3시 |
재가노인센터, 장애인주단기시설 |
89명 |
오후 5시 |
여성복지시설, 노숙인시설 |
54명 |
합계 |
478명 |
20160112 - 2016년도 임금지급기준 설명회 자료집 (최종).hwp
□ 주요 질의내용 및 답변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지급기준 설명회 질의 응답 (현장질의)
구분 |
질의 내용 |
응답 내용 |
가족수당 |
중복지원불가 대상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개념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임. |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서울 외 지방의 기관도 중복지원불가 대상인지? |
지방도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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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준의 가족수당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지? |
동일함. 공무원과 복지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금액 변경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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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의 경우 가족수당에 가산금이 지급되는지? |
해당사항 없음. 셋째 자녀에 대한 가산금은 가족수당이라기보다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복리후생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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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범위에서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
장애등급자 (1~6등급)의 기준을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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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시설장은 근무지로 주소를 옮겨야 함. 이럴 경우 주소가 다른데 가족 수당 받을 수 있는지? |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요건 제외 내용인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해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그 외에는 부양가족 요건 ①,②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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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함께 동거하고는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수당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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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이 10시간으로 책정된 이유는? |
연장근로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 편성 기준임. 10시간 이상은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을 활용하여 지급 가능함. |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연장근로수당 법인전입금에서 지급하는 것 가능하나, 구청과 위탁 계약시 법인전입금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구와 협의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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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료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
현재 서울시 지침 상 프로그램 이용료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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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수당 |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
기말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례와 그렇지 않다는 판례가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 하지만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음 |
2월 승급자가 1월 31일자로 퇴사 할 경우 기말수당 계산방법은? |
승급 전 기본급으로 1월 기말수당 산정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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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급식비 |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이 아닌지? |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
경력인정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는지?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법 상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 경력인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
관리자 수당 |
관리자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대체 개념인지? |
관리자수당은 단일임금체계에서 관리자가 1,2,3급으로 조정된 이후, 급여보전의 의미로 신설된 수당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대체라고 볼 수는 없음. |
기능직 |
6급과 7급의 기준은 무엇이며,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것인지? |
6,7급은 기능직의 분류라고 볼 수 있으며 6급→7급을 승진으로 볼 수 없음. 6급은 자격증 소지자, 7급은 자격증 미소지자로 구분할 수 있음. (예: 조리사=6급, 조리원=7급) |
조리원 TO이나,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6급 조리사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조리원TO로 채용했다면 조리원 급여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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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원 |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원에 임금에 대한 내용은 없음.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
안전관리원은 사회복지관에 한해서 적용되며, 2015년까지 연봉제로 임금이 지급되었음. 2016년은 안전관리원에 대한 호봉산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대 기준 6급 9호봉으로 지원될 예정임. 상세 내용은 사회복지관 담당과와 논의 필요함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관련 전화 및 홈페이지 질의내용 및 답변
구분 |
질의 내용 |
응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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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직전 6개월 근무에 대한 보상성격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본봉에 삽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월별 급여지급액의 큰 편차를 줄이고, 복잡한 수당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당체계를 간소화 하고 있음. 정기․고정성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13.12)적용, 통상임금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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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률이 2%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낮은 인상률 아닌지? 임금이 하향평균화되는 것은 아닌지? |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직급 간 차등적용 및 이용․생활시설간 임금 단일화를 위해 생활시설의 인상률이 높게 반영됨.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혀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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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승급을 명문화해주시길 바람 |
2015년부터 매월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해당부서의 세부지침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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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보건복지부 임금체계를 단일화해야 함 |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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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것은 환영이지만, 기말수당 있는 월과 평월의 임금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기말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었으면 함 |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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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6급이 7급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6,7급은 기능직으로 승진의 개념이 아님. 시설분야별 상이한 직급체계를 바로 잡기 위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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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근무자이며 2014년 4급 임금을 받다가 2015년 5급으로 받으며 조정수당을 받았는데, 2016년에도 조정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해당부서의 세부지침으로 결정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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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기관장도 시간외근무수당 받고 있는에, 왜 그 외 시설은 받을 수 없는지? |
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의 차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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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시간외근무수당 20시간/40시간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단기시설에는 적용이 안되고 있음. 받을 수 없는지? |
장애인단시시설의 시간외근무수당 확대를 위해 관련직능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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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은 11일까지 2015년 기준으로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라고 함. 2016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지 않은지 ? |
예산추계 후에 최종결정 할 예정이라고 함. 2016년도 임금기준을 따르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