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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설명회

 

  지난 1월12일(화) 우리 협회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정책 방향과 2016년도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개 요

   1. 내용: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설명회 개최

   2. 일시: 2016년 1월 12일(화), 오전 9시~오후 6시

   3. 장소: 서울협회 교육장

   4. 참석인원: 서울사회복지 종사자 448명

 

시간

참가 대상

참가자수

오전 9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123명

오전 11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110명

오후 1시

아동거주시설, 사회복귀시설

102명

오후 3시

재가노인센터, 장애인주단기시설

89명

오후 5시

여성복지시설, 노숙인시설

54명

합계

478명

 

20160112 - 2016년도 임금지급기준 설명회 자료집 (최종).hwp

 

□ 주요 질의내용 및 답변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지급기준 설명회 질의 응답 (현장질의)

 

구분

질의 내용

응답 내용

가족수당

중복지원불가 대상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개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임.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서울 외 지방의 기관도 중복지원불가 대상인지?

지방도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불가함.

임금지급기준의 가족수당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지?

동일함. 공무원과 복지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금액 변경한 내용임

셋째 자녀의 경우 가족수당에 가산금이 지급되는지?

해당사항 없음. 셋째 자녀에 대한 가산금은 가족수당이라기보다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복리후생으로 보아야 함.

부양가족 범위에서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장애등급자 (1~6등급)의 기준을 뜻함.

아동양육시설 시설장은 근무지로 주소를 옮겨야 함. 이럴 경우 주소가 다른데 가족 수당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요건 제외 내용인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해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그 외에는 부양가족 요건 ①,②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고는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이 10시간으로 책정된 이유는?

연장근로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 편성 기준임. 10시간 이상은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을 활용하여 지급 가능함.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장근로수당 법인전입금에서 지급하는 것 가능하나, 구청과 위탁 계약시 법인전입금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구와 협의가 필요함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료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현재 서울시 지침 상 프로그램 이용료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기말수당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기말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례와 그렇지 않다는 판례가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 하지만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음

2월 승급자가 1월 31일자로 퇴사 할 경우 기말수당 계산방법은?

승급 전 기본급으로 1월 기말수당 산정하여 지급

정액

급식비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이 아닌지?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경력인정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는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법 상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 경력인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관리자

수당

관리자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대체 개념인지?

관리자수당은 단일임금체계에서 관리자가 1,2,3급으로 조정된 이후, 급여보전의 의미로 신설된 수당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대체라고 볼 수는 없음.

기능직

6급과 7급의 기준은 무엇이며,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것인지?

6,7급은 기능직의 분류라고 볼 수 있으며 6급→7급을 승진으로 볼 수 없음.

6급은 자격증 소지자, 7급은 자격증 미소지자로 구분할 수 있음. (예: 조리사=6급, 조리원=7급)

조리원 TO이나,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6급 조리사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조리원TO로 채용했다면 조리원 급여로 지급함.

안전

관리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원에 임금에 대한 내용은 없음.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안전관리원은 사회복지관에 한해서 적용되며, 2015년까지 연봉제로 임금이 지급되었음. 2016년은 안전관리원에 대한 호봉산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대 기준 6급 9호봉으로 지원될 예정임. 상세 내용은 사회복지관 담당과와 논의 필요함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관련 전화 및 홈페이지 질의내용 및 답변

 

구분

질의 내용

응답 내용

 

정근수당은 직전 6개월 근무에 대한 보상성격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본봉에 삽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월별 급여지급액의 큰 편차를 줄이고, 복잡한 수당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당체계를 간소화 하고 있음.

정기․고정성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13.12)적용, 통상임금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임금 인상률이 2%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낮은 인상률 아닌지?

임금이 하향평균화되는 것은 아닌지?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직급 간 차등적용 및 이용․생활시설간 임금 단일화를 위해 생활시설의 인상률이 높게 반영됨.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혀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매월 승급을 명문화해주시길 바람

2015년부터 매월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해당부서의 세부지침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서울과 보건복지부 임금체계를 단일화해야 함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것은 환영이지만, 기말수당 있는 월과 평월의 임금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기말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었으면 함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음

 

거주시설의 6급이 7급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6,7급은 기능직으로 승진의 개념이 아님. 시설분야별 상이한 직급체계를 바로 잡기 위함임.

 

직업재활시설 근무자이며 2014년 4급 임금을 받다가 2015년 5급으로 받으며 조정수당을 받았는데, 2016년에도 조정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부서의 세부지침으로 결정될 예정임

 

장애인거주시설은 기관장도 시간외근무수당 받고 있는에, 왜 그 외 시설은 받을 수 없는지?

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의 차이임.

 

거주시설 시간외근무수당 20시간/40시간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단기시설에는 적용이 안되고 있음. 받을 수 없는지?

장애인단시시설의 시간외근무수당 확대를 위해 관련직능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음

 

사회복귀시설은 11일까지 2015년 기준으로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라고 함. 2016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지 않은지 ?

예산추계 후에 최종결정 할 예정이라고 함. 2016년도 임금기준을 따르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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