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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노동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토론회사진.jpg

좌장: 김종해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발제: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과 개선과제(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2발제: 사회복지기관의 취업규칙으로 본 사회복지사 노동환경(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3발제: 사회복지사의 노동과정과 감정노동(강은애 상지대학교 강사)

토론회자료집.pdf

 

* 이 글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종진 책임연구원이 재구성한 것 입니다.

 

 

종교부터 노동인권 침해까지

사회복지 인권문제는 시설운영의 비전문성과 비민주성, 취약한 재정구조, 반노조적 기관과 사용자 태도 등에서 기인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인에 의한 종교활동 참여를 강요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아침회의를 예배 진행 방식으로 해요. 또 기부 후원을 직원에게 전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법인 행사에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해요(사회복지사 사례1).

 

우리 기관에서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어요. 수습 직원 임금은 급여계좌로 입금되나 기관 지시에 의해 급여 중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법인 후원금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있어요(사회복지사 사례2).

 

물론 위 특정 사례가 일부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이직과 같은 이탈’(exit)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현실은 어떨까?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암묵적 동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종과 성적 지향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가 확인된다. 상대적으로는 성(6%), 연령(9%), 학력(6.2%), 출신학교(5.8%), 종교(5.7%), 고용형태(9.6%) 등에 따른 차별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의 차별 경험 수준이 매우 높다. 이제까지 근무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사회복지사의 의견 또한 매우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실태조사 결과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20.7%),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18.3%), 의견과 표현의 자유(16.3%) 등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이고 의사소통 및 노동조건 관련 인권침해가 높은 것이 사회복지사의 주요 문제다. 특히 타 업종과 달리 종교로부터의 침해가 매우 큰 문제다. 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민간위탁과 운영법인의 특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나,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이해대변기구인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협회조직 등의 법제도적 의사소통 기구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일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할 때 적절한 대응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의 비정규직화와 과도한 감정노동 출연

법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시설)에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36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 내용을 분석한 결과, 10%내외의 시설에서 노동시간, 임금, 휴가, 근로자 참여 등의 노동조건 보장에 있어 법령이 보장하는 최저기준선마저도 침해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특히 법정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등 임금의 자의적 공제(30.5%)와 같은 위법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이나 정치활동, 단체행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취업규칙도 있다.

한편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과 같은 차별적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정규직 비율은 86.7%, 간호사나 의료기술직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정규직은 1.6%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이 60.2%로 매우 높다. 물론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에 비해 여러 항목에서 차별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차별 중 가장 높은 항목이 임금(60.5%)과 제수당(52.9%), 복지(28.1%), 휴일휴가(16.4%)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비정규직 활용의 주된 이유가 재정적 차원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임금, 제수당, 복지제도 등에서 차별받는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학교사회복지사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때문에 기인된 결과다.

 

[1] 주요 사회서비스 전문직 고용 및 상시지속 업무 현황(2013)

영역

주요 노동지표

[평균 근속 6.2]

사회복지사*

(2,468)

학교

사회복지사*

(136)

간호사**

(13,447)

의료기술직**

(3,184)

고용

형태

정규직(월총액: 209만원)

86.7%

1.6%

97.0%

92.3%

무기계약직(월총액: 182만원)

3.8%

60.2%

0.3%

2.4%

비정규직(월총액: 163만원)

10.0%

38.3%

2.6%

5.2%

비정

규직

업무

성격

상시 지속적인 업무

89.9%

84.6%

67.5%

66.1%

향후 상시 지속 유지 업무

86.4%

83.3%

95.0%

97.2%

직전 정규직 수행 업무

56.7%

14.8%

89.2%

79.3%

정규직과 동일 유사 업무 수행 비정규직 존재

42.8%

43.2%

92.3%

86.0%

: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차별은 임금 60.5%, 제수당 52.9%, 복지제도 28.1%, 업무배치 18.8%, 담당업무 17.7%, 휴일휴가 16.4%, 교육훈련 15.5%, 일상모임 10.4%, 근무시간 9.4% 순임.

자료 : * 2013년 사회복지 인권상황 실태조사(발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3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발주: 보건의료노조, 조사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업무 내용은 상시 지속업무 또는 향후 유지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사도 정규직 형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게다가 향후 정부가 시간 선택제일자리에 보건복지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현장의 근로빈곤이 우려된다.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상급자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의 28.9%가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공무원은 80.1%가 주민으로부터 폭언을, 학교사회복지사는 36%가 상급관리자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9.8%)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주민이나 클라이언트 혹은 상급자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수준임에도 이에 대한 조직이나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거나 동료들과 푸념이나 하소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및 규제의 부재는 사회복지사의 우울감이나 소진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 소진(2.9)은 보통 수준이나 우울감(2.6)은 임상적 우울증이 의심될 수 있는 경계수준이었고, 감정노동(4.0)은 고노출군(2.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상 정신질환 유병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건강을 헤치는 상태로 연결된다.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유경험에서 정신적 질병’(17.3%)육체적 질병’(1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스트레스 질환 유경험자가 59.9%나 된다.

 

불쾌한 언행 유경험

동료로부터

상급관리자로부터

클라이언트

(주민)로부터

정신건강 상태

점수

폭언(언어)

6.4%

13.3%

28.9%

우을감

2.6

폭행(신체)

0.4%

0.6%

8.7%

(우울감 4점 이상 비율)

(32.6%)

성희롱(성추행 포함)

1.7%

2.7%

6.4%

소진

2.9

따돌림

3.7%

3.4%

1.1%

감정노동

4.0

: 일반 인구의 우울증상이 10%내외로 보고되는 것에 비해 4점 이상의 비율이 32.6%나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53.5%나 되는 것은 위험한 수준임

 

인권침해 해법 찾기

그간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된 주요 이슈는 임금, 복지, 노동시간, 교육문제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으로서 중요한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노동기본권으로부터의 배제나 불안정한 고용 증가, 폭언폭행 및 감정노동 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무엇보다 직종노동시장에서 전문직인 교사나 간호사에 비해 사회복지사 이해대변 조직의 대표성이나 힘이 미약하여 복지정책 개입은 물론이고 단체교섭 효력확장과 같은 제도화 수준은 영(zero)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의 보수적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노동환경이나 인권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물론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협회노동조합과 같은 이해대변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재 협회조직은 사회복지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필요성(84.5%)에도 불구하고 조직(기관, 시설) 내 불이익으로 가입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절반(57.9%)을 상회하고 있었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작업장 보건 및 안전법’(10가지 위험요인과 실천규칙Code of Practice)이나 독일의 노동재해 예방 전략그리고 미국의 사회복지안전법’(메사추세츠주, 켄터키주, 버지니아주)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내부 주체의 인식개선과 의지가 필요한 듯하다.

 

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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