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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권담당관이란?

2016.11.22 11:15

사회복지사의 인권

조회 수 7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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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대에서 장애인의 인권만 중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령 장애인들을 상대 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본인들 덕분에 월급을 받는 다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대 하거나 욕설은 기본이고 어쩔 때는 듣기 힘든 말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참아야지 하는 대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대책인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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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센터란?

서울시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를 상담,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란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 접수된 서울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구제업무를 하는 옴부즈퍼슨(Ombudspers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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