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양보호사로 1년6개월을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에 위치한 종로시니어스타워에서 일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간호부장을 비롯, 그 어느 누구와도 큰소리없이 묵묵히 일헀습니다.
일의 발단은 제가 케어하고 있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하는데 그 어르신을 잘 알고 있는 제게 사실확인서에 확인을 요청하여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주었습니다. 이틀 후 정도 지나 종로시니어스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간호부장을 통해 돈을 받고 알려주었느냐, 혹은 선물을 받기 위해 알려주었냐는 등 온갖 회유와 겁을 주면서 사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쓰긴 했지만 이건 명백한 권고사직이였으며, 강요에 의한 협박이였습니다.
하도 억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담당자를 찾아가 기관이나 저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런 일로 무슨 사직서까지 종용하는지 담당자분도 의아해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몇 년씩 입소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로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확인을 요양선생님들이 해 주는데 왜 이 기관은 트집을 잡아 사직서까지 받아 내는지 내사를 부탁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보호자들과는 한마디도 대화하지 말라는 이사의 그릇된 철학과, 요양보호사들의 인격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 기관과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농락하고 회유하며 사탕발림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간호부장 박연자의 철저한 내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와 간호부장의 불리하면 뒤집는 언행으로 말미암아 보호자와 3자 대면한 녹음화일을 갖고 있어서 필요하면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셨는데, 권고사직을 하게 되셨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종로시니어스타워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종로시니어스타워는 노인장기보험요양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로 보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