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설립목적/연혁

설립목적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연혁(1~1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