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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권담당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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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센터란?

서울시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를 상담,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란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 접수된 서울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구제업무를 하는 옴부즈퍼슨(Ombudspers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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