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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협 학습모임
2024.04.15 10:47

'공소시효' 활동모임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1

 

팀명

공소시효 (공부하는 소모임 시작하니 효과적!)

학습주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변화하는 사업체계와 사례관리에 대한 탐구

일자

2024. 4. 3.() 15:00

참여자

14

활 동 내 용

학습 목표

변화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그 특성을 이해한다.

진행내용

1. 참여자 소개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체계 개편안 살펴보기

- 사업체계 개편 이후 기존 서비스 적용방안 논의

- 의문점 및 관련 정보 공유

1) /관 협치체계 구축

공문을 통한 서비스 의뢰, 통합사례회의 참석 등 적용

주무관 인사이동에 따라 정기적인 기관 홍보 필요

기관 홍보 사례 공유

- 사업 안내 자료, 의뢰서 등 첨부하여 구내 동주민센터에 공문 발송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사업설명회 진행

2) 서비스 수행기관 연대협력 체계구축

기존 협의체 활동, 수행기관 간 연계의뢰 등 적용

3) 사례관리

중점·심화대상자 선정 기준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명시되었음. 기존에 중복수혜로 판단하여 일반 대상자로 분류했던 기관은 조정이 필요함.

사업체계 개편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재작성해야 하는데 모든 기관이 동일 양식을 사용하면 좋겠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원으로 매뉴얼 작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5년부터 서울형 특화 사례관리 적용예정. 2025년부터 적용예정이나 서울형 특화요소(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60세 이상)를 반영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차후 공유하면 좋겠음.

사례관리 유형에 따라 과정, 양식 등을 차별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이에 대하여 2회기 모임에서 질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4)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등

자치구, 관내 스타트업 기업 지원으로 ICT 기기를 운용하여 안부확인을 하고 있으나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함

ICT 기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은 기존 노-노케어서비스, 안부확인(방문, 전화) 등을 통한 안전확인에 초점을 맞출 예정

관에서 주도적으로 ICT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계의뢰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음

5)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노인일상생활 관련 상담 등

현재 주거, 행정 관련 문의 내용을 상담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체계개편 이후 종합안내로 집계하고자 함

현재 연계지원 관련하여 연계의뢰를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상담으로 집계,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계지원으로 집계하고 있음

기관별 실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적 산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6) 민관협의체 구성

기존 지역재가협의체구성 및 활동, 통합사례회의 참석 등 적용

7)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기존 노-노케어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밑반찬 만들어 자원봉사자로서 배달까지 한 경우 돌봄공동체 형성 1, 식생활지원 1건 등 동시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지 궁금함. 2회기 모임에 이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8) 경제적 위기관리 관련 사업

무료급식, 주거환경개선지원,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등 적용

9) 신체적 위기관리 관련 사업

낙상예방.치매예방, 건강관리정보교육 등 적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연계의뢰 적용

10) 정신적 위기관리 관련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연계의뢰 적용

11) 사회적 위기관리 관련 사업

대인관계기술교육, 명절.생신서비스,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노인일자리 등 적용

12) 노인 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구축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과 협약

13) 노인인식개선

대상자 권리옹호를 위한 교육(인권, 사기예방, 성폭력예방교육 등) 제공 적용

14)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중점대상 안전관리 모니터링, 화재 및 가스유출감시서비스, 긴급지원서비스 등 적용

 

3. 다음 회기 모임(417일 교육)에서 수퍼비전 받고자 하는 내용

1)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실적 인정 기준

기관에서 ICT 기기 운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민관 기관에 연계의뢰 했을 때도 실적 인정하는가?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실적 인정 기준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실적 인정하는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의뢰 할 경우 실적 인정하는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져야 실적 인정하는가?

3) 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실적 산출 방식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자원봉사자로서 어르신 댁으로 배달한 경우. 돌봄공동체 형성 1, 식생활지원 1, 안부확인 1, 자원봉사자 활동 1건으로 실적 산출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방식이 인정된다면 기관별 실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황별 예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는가?

 

45일까지 구글 문서를 통해 궁금한 점 추가 공유하기로 함

 

4. 차기 계획

- 2024년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문가 교육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김희숙 센터장)

- 일시 : 2024. 4. 17.() 14:00

- 장소 : 마포노인복지센터

- 담당 : 유영주

 

[크기변환]KakaoTalk_20240405_103036427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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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dmin 2024.04.17 15:26
    공소시효 활동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여러분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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