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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4.2% 삭감 요구안에 대한 입장

 

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7/3)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최저임금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사용자위원들은 한국 경제상황이 어려우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 사용자위원이 강조하는 중소상인의 어려움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등이 근본 원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2019/5/6)에 따르면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순이었다. 중소상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후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최저임금 노동자임금을 낮춘다고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의 사회권규약 또한 최저임금을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관계로만 결정되는 임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정한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2019. 7. 4.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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