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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도입”

-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하나의 임금체계, 단일임금체계가 대안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

 

* 이 글은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온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관련내용을 조금씩 수정한 것임을 밝힘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현장과 함께 소통하고 정책입안해 주신 서울시 복지정책과 오은미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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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011.3.30 제정)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를 공무원, 교사 등과 같은 단일임금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6년이 흘렀다.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는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기본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원인 중 하나였다.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17개 시도에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사업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6년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으며 11개 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권고안을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별, 분야별 임금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왔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청책워크숍’,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 '서울복지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사회복지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 개선방향으로 ‘단일임금체계 수립’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적용받는 이용시설 임금체계와 아동, 여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적용받는 생활시설 임금체계로 1차 이원화 하였다.

 

또한 이용시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거주시설 4급 선임 직급 신설, 시설장 관리수당 지급,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단일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전체 직원의 80%에 해당하는 4,5,6,7급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이용시설, 거주시설 구분없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2017년에는 1,2,3급을 포함하는 전직급 단일임금체계를 수립하였다.

 

다만,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부랑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중앙정부사업은 제외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시행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소규모시설의 직급별 정원 수립. 둘째, 유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경력인정 범위 및 비율 설정. 셋째, 직원 직위별 자격 기준 설정. 넷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의 단일한 시간외근무수당 시간 설정 다섯째, 인건비와 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의 항목별 예산지원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과 시도별 조례가 그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과 조례만 제정하고 실행하지 않는 무책임함에 항의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또한 각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임금실태 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형식적인 임금실태 조사를 하는 지역은 그나마 다행이다.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마저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끝으로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의 처우개선 의지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의미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약속한 단일임금체계, 처우개선, 비분권시설의 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하나의 임금체계,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참고 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상황 >

 

○ 2011년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관련연구 발주

-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 수준 처우개선’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발표 (11월)

-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청책워크숍 (12월)

- 단일임금체계 및 공무원 비교직급 등 처우개선 방향 설정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직능별 설명회 20회 실시

 

○ 2012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5% 인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임금체계 6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TF 운영 (2월~10월)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2차 연구

- 이용시설, 거주시설 투트랙(two-track) 임금체계 적용 ***

 

○ 2013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5.7% 인상

- 통상임금 기준 변경, 보조금으로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지급 **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서울시노숙인시설 43개소 서울시 임금테이블 적용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방안’ 발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 개최(11.26)

 

○ 2014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4.01% 약 118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10만원 신설 지급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추가(미적용)

- 직업재활시설 급여체계 이용시설로 전환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1,2,3급 시설장 직원수, 경력에 따른 임금테이블 적용 (제3안)

- 복지건강실 소속 986개 시설 8,753명이 적용

- 아동생활시설, 모자원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부 적용

 

○ 2015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7% 약 120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인상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 적용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2016년 - 이용시설, 거주시설 수당 단일화

- 이용시설, 거주시설 4,5,6,7급 본봉표 단일화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시설(성폭,가폭 등) 일부 적용 개시 

 

○ 2017년 - 이용시설, 거주시설, 소규모시설 단일임금체계 실시

-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 복지포인트 15만/20만 포인트 지급

- 5년 이상 근속자 5일, 10년 이상 근속자 10일 근속휴가제

-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예산 4억3천만원)

- 사회복지시설 직원 국내외연수사업 실시 (예산 3억)

- 경력기준, 자격기준 공통기준안 마련 (시행예정)

 

 

참고 2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주제로 진행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 현황 >

 

20120327 - 충북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청주)

20120904 - 충북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충주)

20120921 - 충북 민관사회복지사 합동워크숍 토론

20121009 - 대구협회 처우개선 세미나 발제

20121123 - 경북협회 처우개선 세미나 발제

20121203 - 대전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21226 - 경북 안동시협회 처우개선 세미나 발제

20130423 - 부산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30704 - 광주,전남,전북협회 세미나 발제

20130925 - 충북협회 충북사회복지포럼 처우개선 토론

20140824 - 경기도 남양주시지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41104 - 제주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50327 - 충남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50331 - 경남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50423 - 경기도 성남시지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50527 - 한국협의회 교육포럼 처우개선 발표

20150716 - 대전협회 정책위원회 세미나 발제

20150720 - 경기도 고양시협회 처우개선 세미나 발표

20150817 -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명회

20150917 - 대전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60715 - 경남 진주시지회 토론회 발제

20160721 - 경남 통영시지회 토론회 발제

20160818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간담회

20160831 - 강원도 처우개선위원회 워크숍 발제

20160908 - 윤소하 국회의원 처우개선 토론회 발표

20160919 - 서울노숙인복지시설 간담회

20160926 - 인천협회 토론회 단일임금체계 토론

20161025 - 강원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61104 - 광주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20161130 - 경남 진주시지회 처우개선 토론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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