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지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서울협회는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지 변경(번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 개최지 선정 과정
2016.09.28. 2017년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공모계획 안내 - 공모신청서 접수(2016.09.28.~10.05, 2곳(서울, 경기)) 2016.10.05. 2016년 제4차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 회의 실시 안내 - 논의사항: 개최공모 신청한 2곳(서울, 경기)협회에 대한 선정 2016.10.14. 2016년 제4차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 회의/개최지 선정(서울협회) 2016.10.18. 2017년도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지 확정 안내(서울협회) 2016.11.09. 2016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안내 - 보고: 2017년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지 확정 경과보고 - 안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제규정 개정(안) 2016.11.16. 2016년 제3차 임시이사회/개최지 변경(경기협회) 2016.11.23. 제11회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지 변경에 따른 재공지 안내(경기협회) |
첫째, 이사회소집 시 명시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한 것은 무효입니다.
2016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안내 공문에서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은 보고사항이었으며,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정관 35조 3항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소집 시 사전 명시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해서는 안되며, 사전 명시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은 무효입니다.
서울시공익법센터 자문결과 민법 및 정관에 의거 중대한 하자임을 확인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 판결 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5.05.18 자 2004마916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공보불게재] [1]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
둘째, 지방협회장회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에서 번복한 것은 권한남용입니다.
지방협회장회의는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사협-2016-공문발송-00520(2016.10.05.)“2016년 제4차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 회의 실시 안내”에서는 개최공모 신청한 2곳(서울, 경기)협회에 대한 선정을 지방협회장회의에서 논의 및 결정키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지방협회장회의 논의/결정 이후,한사협-2016-공문발송-00541(2016.10.18.)“2017년도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지 확정 안내”에서 개최지로 서울협회가 확정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사회가 지방협회장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의제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의제기가 정관과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이사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지방협회장회의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에 있어 신의(信義)에 따른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사전 명시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하고, 지방협회장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동안 사무국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개최지를 선정한 지방협회장회의,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해당 지방협회와 협의하거나 구체적인 사유 설명 등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번복된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지 확정 통보(1차) 이후 서울협회는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서울시 예산신청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최지가 변경된다면 서울협회가 맞이하게 될 불리한 상황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협회는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지 변경(번복)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며, 12월 6일까지 공식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