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7월 20일 협회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현장몰입형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자료를 동의를 구하여 공유합니다.
이세형 사회복지사
(사)따뜻한동행 부장, 협회 시민위원회 위원
‘바람직하다’를 재정의하기
우선 ‘바람직하다’를 정의해야한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바랄만한 가치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바람직하다는 바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와 사회적협동조합의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바람직한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준비운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관성처럼 생각했던 사고의 틀거리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선언과 다짐 수준에 머물던 이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누구나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지만, 그 두려움은 형체 없는 관념에 불과하다. 정작 우리가 부담스러워 해야할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 녹슬어버리고 고착화된 우리 관점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 작은 글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글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질서를 조금 비틀어서 바라보고자 하는 서툰 사회복지사의 협동조합 ‘날 것’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협동’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조합설립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7월 현재 7,11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있고, 이중 1,909개의 조합이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업 협동조합은 81개에 달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302개가 설립되었다(서울에만 95개). 이처럼 다양한 사회 아젠다의 고민을 실천으로 옮긴 모델은 소위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논리적인 모순을 담고 있지만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바람직함’은 실천(doing)과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필자는 두 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첫째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과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다. 전자는 재직 중인 기관에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후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준비하여 설립하였다.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두 개의 협동조합 모두 목적사업에 맞는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설립을 통해 제가 바라본 협동조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동’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본다면, 우리는 ‘진짜 협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질문은 필자를 향하고 있지만, 타자를 향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의 협동은 다짐을 넘는다. 선언적 의미도 넘어서서 ‘진짜 바람직한 실천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도된 활동이 요구된다. 의도된 활동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 활동이 거창해지면 참여가 축소될 수 있다. 쉬운 방법을 제시해본다면, 참여자 전원이 천원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도록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참여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원리인 1인=1표 방식으로 제대로 성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참여는 무조건 필요하다. 이는 자본의 증대가 권한을 부여하는 자본주의 속성(1원=1표)에 길들여진 우리에겐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된 기여를 통해 의식적인 참여를 만들어내야 한다. 참여도 배워야하고, 의식적으로 실천해야한다.
실천과 관념, 두 어절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실천과 관념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실천은 결과이면서 과정이지만, 관념은 이념이면서 정지된 상태이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본다면, 현실복지의 어려운 생각(관념)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한번은 생각해봤을 사회적협동조합 플랫폼을 설립이라는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이 진짜 ‘실천’이다. 실천이라는 명제에 즉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은 완벽한 준비부족이다.
협동조합은 기업이다.
협동조합은 기업이다. 기업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 할 만 한 점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비영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보면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에만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해 왔는데, 일정한 경제활동도 가능한 새로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하다.
기업과의 극단적인 비교는 부담스럽지만 여하튼 사회적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기업이라는 범주아래 공익이라는 산출물(product)을 만들어내야 한다. 비영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민법에서나 다루는 얘기다. 좀 더 날 것 그대로 표현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영리를 위해 일 한다’고 볼 수 있다.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사고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일을 착한 일, 선한 일에 머물게 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맞다면 윤리적인 범주 안에서 무조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를 옥죄고 있는 평가제도와 관성처럼 사고케 하는 생각의 프레임에서 비켜서야 한다. 휴먼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업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좀 더 고객중심적인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우리는 복지현장에서 늘 ‘이용자(고객) 중심의 서비스 실천’ 이라는 대명제를 가슴에 품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어떻게 증거 했는가를 묻는다면, 개운하게 답을 내어주는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공공성’을 위한 기획이다.
1980년대를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가 인간과 사회, 자연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 자본주의 세계의 장기불황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80년에 등장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국가영역의 축소와 시장영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이러한 개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활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레이건 집권시기에도 미국경제는 재정적자에 시달렸으며, 경제성장률도 1960년대 이전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었고, 노동의 질은 저하되었으며, 노동시간의 증가와 범죄율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생각해보면 이 모든 책임을 단지 ‘신자유주의’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유인 즉, 신자유주의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등장했던 하나의 ‘기획’이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 복지국가가 초래했던 정부의 비대화, 비효율화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필자는 어딘가의 그 목적지의 일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최선의 답인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한 연구와 배움이 부족하여 명확히 답을 제시할 수 없으나, 무수한 차선중의 제법 괜찮은 대안 중의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돌아보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선을 선택했음을 기억해야한다.
관료화된 국가에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고, 시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차선적인 대안으로 기능은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그랬듯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기획’중의 하나가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적어도 사회복지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를 연구하고, 실천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일지 모른다.
새로운 공공성의 실천주체를 그려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은 오로지 기존의 비영리 플랫폼에서만 실천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버려야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여 ‘사회적’이라는 수식어에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통해 배운 시장의 실패를 완벽히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보완하려는 관점만 갖고 있으면 된다. 현재를 보정시키는 수준 정도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성을 통해 실천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직한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자본주의의 기업 속성은 잊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한번쯤은 고민했던 ‘분산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의 형태를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의의’만을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우둔한 일이기 때문에, 나아가 실제 우리 삶과 사회 안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결과물(product)로 만들어내야만 제대로 된 공공성의 실천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온전히 설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생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매력은 소속된 직원들의 주체의식과 주도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부단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숙성될 수 있겠다.
이제는 실천할 때!
협동조합의 성격에 맞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이고, 협동조합은 영리라는 성질을 굳이 규정하고 싶지는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에는 기업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한다는 것이다. 소위 보조금 맛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스스로 자생해야만 하는 기업은 생소한 것이 분명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연계하는 등의 차별성도 있지만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실질적인 바람직한 연계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실리(이윤)와 대의(사회명분)를 모두 달성해야한다.
둘째, 협동이라는 관념을 ‘물질(product)’로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가치를 적극적으로 팔아야 한다.
넷째, 의도된 참여를 야기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쉽게 정리해보면 그 답은 일단 ‘하는 것(doing)’ 이다. 이념과 관념에 놓여있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제대로 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실제적인 참여를 유발케 하는 준비가 필요하며, 연계된 조합원간의 실천의 범주를 설정, 설정된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놀아야한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의도된 일정 수준의 회비를 지속도록 납부케 해야 한다. 물질적인 기여 없이는 공허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류의 장치는 선행되어져야 한다.
행여나 소위 다짐과 선언으로 우리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안의 견고성을 가져가는 하나의 ‘기획’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착한 생각, 좋은 생각, 바른 생각만으로는 작은 변화조차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