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단체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권익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경력 인정기준 및 직위별 자격기준"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5곳의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우리협회 운영위원, 대의원 151명 그리고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기준 및 직위별 자격기준과 관련된 건의서"로 제출하고 적극 검토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 건 의 서 >
- 서울시에서는 2011년부터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기준과 자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3년 3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사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2013년 12월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음.
- 우리협회에서는 보고서 내용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및 비율(안)”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별 자격 기준(안)”에 대해 단일임금체계 진행과 맞물려 시급히 개선해야 할 당면과제라 판단하고, 서울시 직능단체 15곳과 우리협회 대의원/운영위원 151명,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음.
- 또한 회장단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우리협회 공식의견으로 별첨과 같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및 비율(안)”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별 자격 기준(안)”을 서울시에 건의키로 함.
- 특히,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및 비율(안) 중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으나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 기관의 근무경력을 80% 인정하여 줄 것과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7개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로 설치된 사회복지관련 시설, 기관의 근무경력을 80%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별첨 안 3,4,5,8,9 조항)
- 종사자 직위별 자격 기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길 건의함.
201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별첨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및 비율 (서울협회 안)
인정비율 | 인정대상경력 |
100%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군경력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현역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시관으로 편입된 자,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는 3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 |
80% | 1.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양사로서 ①의료기관,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 근무 경력 2.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 근무 경력 3.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 관련 기관 근무 경력 4.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련 기관 근무 경력 5.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경력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7.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8.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는 복지업무 사무위탁 시설과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립된 복지업무 수행 시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9. 타시도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는 복지업무 사무위탁 시설과 타시도 조례에 의해 설립된 복지업무 수행 시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11.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 1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14.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무 경력 15.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
기타 사항 |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2. 위의 경력 80% 인정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0퍼센트를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0퍼센트를 인정받고 있던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3.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적용 4.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 실제 현업인 수화통역센터 업무를 수행한 근무 경력과 자동차운전면허 1종 이상 취득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의거 실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 열관리, 전기기사 등 관련자격 취득 후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장애인복지관 취업 시 80% 인정 |
별첨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별 자격 기준 (서울협회 안)
직급 | 직위 |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자격 기준 |
1 | 관장/ 원장 |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 부장/ 사무국장 |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 과장 |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 | 대리 |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6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OA사무·운전·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7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1. 청소·취사 및 세탁 등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 6, 7직급의 관리인 용어정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