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법정단체
1997년 8월 22일
17년전 바로 오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항이 신설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된 날이다.
이것은 1967년 3월 8일 「사회단체 한국사회사업가협회」(초대, 하상락회장)명칭으로 창립된지 약 30년만에 법정단체가 된 것이다.
법정단체가 된지 오늘로 꼭 17년이 되었고 혐회가 창립된지 47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기까지 지난 47년간 협회를 사랑하고 열정을 갖고 전문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않은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 약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이 약사법에 근거하여 법정단체로 되어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항이 신설되어 법정단체가 된다면 자격증 발급업무를 협회가 맡게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1997년 5월 27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제8회 전국사회복지사 대회(제13대 김융일회장)를 개최하게되었고, 사회복지사의 힘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준비를 해나갔다.
국회 각 정당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1급 국가시험 도입 조항 신설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당시 일정을 보면 얼마나 숨바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다.
1997년 6월 5일 신한국당 정책위 위원장에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출
1997년 6월 9일 공청회 실시 결과 각 당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
1997년 7월 7일 황규선의원, 정의화 의원외 20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1997년 7월 8일에는 신기하의원, 이성재의원외 29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1997년 7월 15일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상정
1997년 7월 22일 법사위 회부
1997년 7월 23일 법사위 상정, 처리
1997년 7월 25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1997년 7월 30일 국회본회의 상정 원안가결
1997년 8월 8일 정부이송
드디어
1997년 8월 2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항이 신설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998년 7월 1일 시행된 것이다.
이제 2017년이 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 50주년이 된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여러분!
어렵게 되찾은 협회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맙시다.
한 나라의 역사와 같이 협회의 역사도 사회복지사들이 잊는다면
그 역사는 죽은역사가 되며, 죽은 협회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들이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법정단체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대동단결하여 더 발전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어 내어
국민들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완수하는 사회복지사가 됩시다.
2014년 8월 22일
김진학(전, 제6대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