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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회운영세칙 개정() 회원 의견수렴]

 

2020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성동구지회 창립 준비가 승인되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회운영세칙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의 검토를 요청드리며,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1. 제목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지회운영세칙 개정() 의견수렴

2. 의견제출기간 : ~2021125() 오전 11

3. 주요내용 :

 ○ 2장 제9, 10, 11조 운영위원 기준 추가

 ○ 4장 제23조 지회의 재정 기준 추가 : 지회회비 1만원 및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서울협회 1만원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기준 추가  지회창립 초대회장의 임기를 서울협회 회장 임기 통일 기준 마련

4. 세부내용

 

현행

개정()

9(임원의 구분 및 정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회장 1

2. 지회부회장(분과위원장 겸직) 3인 이상 5인 이하

3. 감사 2

9(임원의 구분 및 정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회장 1

2. 지회부회장(분과위원장 겸직) 3인 이상 5인 이하

3.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4. 감사 2

10(임원의 직무) 지회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지회부회장은 지회회장을 보좌하고, 지회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협회에 보고

3.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10(임원의 직무) 지회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지회부회장은 지회회장을 보좌하고, 지회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은 분과의 위원으로 지회사업에 참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협회에 보고

3.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11(임원의 자격) 지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1. 지회회장, 지회부회장, 감사는 최근 3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11(임원의 자격) 지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1. 지회회장, 지회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는 최근 3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3(지회의 재정) 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3(지회의 재정) 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지회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③지회지원금은 협회에 납부한 연회비 5만원 중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부 칙 <2021. 2. 4>

(시행일) 이 세칙은 2021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3(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지회창립 초대회장의 임기는 협회 회장임기와 같이 한다.

 

 

5.  의견서 다운로드 → 지회운영세칙 개정(안) 회원 의견서.hwp

6. 제출방법 : 구글독스 바로제출 또는 의견서 다운로드 후  sasw@sasw.or.kr 이메일 제출 

7. 개정(안) 다운로드 → 지회운영세칙 개정(안).pdf

8. 문의 : 이지선 과장(070-4347-5201)

 

▶구글독스 바로제출하기→ https://forms.gle/XYxrnwFP9jiNR5n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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