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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건의서(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pdf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건의서 제출.png


우리협회 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금)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개정 관련 온라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포럼.jpg

 

사전질문 수렴을 통한 온라인포럼 진행 후 평가설문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 위한 건의서 초안 작성을 진행하였고 관련된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포럼 참여인원
- 온라인 시청건수 4,755건 및 현장 참석자 20


2. 사전질문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 기간 : 2020612() ~ 626()

. 방법 : 협회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사전설문 안내
(1. 페이스북 : 9,731, 2, 카카오톡 : 3,396, 3. 협회 홈페이지 : 46,264, 4. 문자발송 : 28,511)

. 설문주소

- 협회 홈페이지 : https://sasw.or.kr/zbxe/notice/511571
- 구글독스 : https://forms.gle/wdSVXpjDJXYyLWyn7


3. 온라인포럼 세부일정 : 2020년 6월 26일(금) 진행

시간

구분

내용

13:30

준비

 

14:00

개회

 

14:05

인사 말씀

심정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14:15

좌장 인사

좌장: 서동명 정책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20

의견발표

(10)

이상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사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김정순 노무사(노무법인 천지)

15:00

종합토론

질의응답

이상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사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김정순 노무사(노무법인 천지)

16:00

폐회

 


4. 온라인포럼 평가설문 진행 : 2020626() ~ 2020717()

. 설문주소

- 협회 홈페이지 : https://sasw.or.kr/zbxe/notice/513782
- 구글독스 : https://forms.gle/ZAzLBh2TQQ5qJT8D6

(1. 페이스북 : 9,731, 2, 카카오톡 : 3,396, 3. 협회 홈페이지 : 46,264, 4. 문자발송 : 28,511)

 

. 온라인포럼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이해 증진 여부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합계

응답률

5

4

13

20

20

62

백분율

8%

7%

21%

32%

32%

100%

 

본 온라인포럼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이해 및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5%였고, 더불어 향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에 대한 의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추후 대응 등에 대한 설문을 5점 척도와 주관식 응답을 통해 의견수렴 진행했습니다.


평가설문 내용과 온라인포럼 중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내용을 취합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건의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2020년 7월 31일(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건의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626()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개정 관련 온라인포럼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관련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배포 전에 관련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11월 전에는 관련된 내용을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안내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배포 요망

2021630일까지 유예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함

의견수렴 후 202011월까지 복지현장에서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지침 해설 필요

 

종사자 고용안정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위탁시설의 경우 위탁법인이 교체될 경우 고용승계원칙을 명시하고, 실질적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점검 및 처벌기준 마련

위탁 운영체 법인의 고용책임은 수탁운영 기간 중에만 유효하고, 위탁종료 이후의 고용책임은 정부(, , 구 등)에 있음을 명시하고, 시설장의 경우 위탁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조치

 

업무효율성 증진 및 혼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도 "상법" 3장의 본점과 지점 및 지배인 선임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법인 및 법인대표 명의 일괄 변경이 아닌 지점 형태 등록 허용이 반드시 필요함. 지점 형태 등록 허용과 이에 따른 권한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각 행정당국별로 법령 및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을 일관성 있게 수정 필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자율성과 편의성은 보장하되, 법인의 책무성은 강화 방안 필요

각 사회복지시설 관련 금융, 세무, 계약, 노무 등은 시설이 독립적으로 의무수행하고 법인차원의 공동 관련 업무는 공동수행 가능하도록 조치

통장 개설 및 차량 관리 등 실질적인 행정에 따른 매뉴얼 제작 배포

 

행정상 절대불가 사항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

수익사업 기반의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예외 조항 반드시 필요.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등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 명기된 명칭이 실제 사업수입 및 후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예외 조항 반드시 필요함

현재처럼 시설명으로 응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정관의 목적사업이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으로만 명시가 되어도 됨. 하지만 법인 명의로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정관의 목적사업에 "청소사업, 도시락배달사업, 원예사업, 카페사업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는 특히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변경 승인이 불가능함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하기에 현행처럼 시설단위로 가능한 방향으로 정비해야 함. 앞서 지적한 지점 등록·지배인 선임과 연동 필요

 

이후 우려되는 문제

법인의 책무성 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필요

기존 위탁체계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의 책무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실제 운영주체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책무성 또한 증가해야 함

관리감독의 주체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어야 하고 지침개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예시) 정부위탁사업(자활근로사업,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참여자들에 대한 고용주체는 정부이며, 노무관리의 책임도 정부에 있음.

 

실제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 현재도 시설장이 아닌 운영법인 대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설안내 개정이 없어도 이미 법인이 과도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아이돌보미와의 근로계약체결은 광역지원센터가, 교육 및 관리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함 (아이돌봄지원법 2020.5.19. 개정)

 

기존 시설의 법인 변경(위탁 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

법인이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포기하고, 신규 위탁법인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가 또는 저하, 시설 폐쇄까지 진행될 수 있음. 이에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법인 책무성 증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법인 대표의 직접 고용,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변경에 따른 행정 증가와 비용에 대해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에 명시.


첨부 :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건의서(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pdf
자료 : 온라인포럼 유투브 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nL15gNVPHGc
칼럼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https://sasw.or.kr/zbxe/maum/509881



▶ 문의 : 고석우 팀장(02-786-2962)

  • ?
    sasw2962 2020.08.04 12:06 Files첨부 (1)

    #진행경과

    2020.07.31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달

    2020.08.0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주무관과 통화 완료. 건의서 확인 및 12월 안 관련 내용 회신 예정

    2020.08.06 : 보건복지부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관련 연구용역 및 설문 실시
                  해당 페이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main/mainPage.do 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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