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개선”을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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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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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 정서적·신체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경험 … 제도적 대응체계 미비로 소극적 대응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시장의 책무 강화와 실태조사 실시 근거 규정 신설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돼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수)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회복지 종사자는 일선 현장에서 수요자와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언어적·물리적 폭력(폭행, 폭언, 위협, 성희롱 등)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정서적 폭력(21.8%), 신체적 폭력(13.9%), 위협·굴욕적 행동(7.7%)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병도 의원은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부응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권 침해와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체계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업의식으로 이를 감내해 왔다”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 이병도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은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긍지와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호장치 구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