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두 법안의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건강, 의료, 학교 사회복지사의 명시화’, ‘인건비지침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는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음행매개, 반포, 제조, 공연음란죄 등 범죄자도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채용광고(조건) 변경 불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 실시’
등 중요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영역의 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부여함으로써 해당영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더 확보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건복지부 지원시설,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 대해 인건비지침 준수 및 실태조사, 공표를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개정안 원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_의안원문.hwp
제11조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_의안원문.hwp
제3조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영역별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법안 통과 환영>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 사회복지 업무에
준비된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를 기대한다
11월 23일 정춘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영역별 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 골자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은 2년 뒤부터다. 시행 전이라도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관련 정책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준비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단체(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바로 준비된 인력이다.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영역별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정하지 않던 지난 시기에도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유명사로 명시해 관련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개념도엔 ‘의료사회복지사’가 등장하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이미 개별법(「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활동해 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97년부터), 의료(`08년부터), 학교(`05년부터) 영역 사회복지사들에게 추가로 소정의 시험과 교육을 이수시키는 등 자격의 질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 해당 영역에서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영역 사회복지업무에 인력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단체(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정 법률이 정한 취지가 현장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고, 이미 영역별 서비스를 받던 국민도 중단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도입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8.11.2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