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무효 결정 철회]
지난 제 13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시 우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명부 확정공고를 미실시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7년 2월 17일(금) 선거무효를 통보 받았습니다.
선거무효 통보에 대해 우리협회 선관위는 이의제기 및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선거무효를 처분(서울, 울산, 대전, 강원)하였습니다.
이에 4개 지방협회 당선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선거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2017년 4월 20일(목)에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거무효 사태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5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선거무효 결정을 철회 하고 공식사과를 하여 회원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선거무효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무처의 업무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회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규정 개 및 선거사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