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3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35 지방공무원임용령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16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구분

모집 단위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응시자격

공개

경쟁

합 계

167

 

사회

복지

사회복지

9

129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장애인)

9

16

사회복지(저소득층)

9

16

사회복지(시간선택제)

9

6


. 공통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일 이전 출생자)

원서접수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8.2.13.)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2018.2.13.))

-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66(정년)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형법30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안전부 지침 적용)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8시간,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4시간,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이 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선발예정인원 증가시,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 상: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

임용목표: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변경 가능

실시방법: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2

 

시험 실시방법 및 과목

. 시험실시 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3차 시험: 면접시험

-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시험과목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포함)

9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2과목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 수학: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2017.10.20.() 10.24.()

(취소마감일: 10.27.() 18:00)

12.6.()

12.16.()

2018.1.24.()

2018.2.3.()

2018.2.12.() ~ 2.13.()

2018.2.28.()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과 합격자 명단 공고: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로 확인 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간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24시간(, 시작일(10.20.)09:00부터, 마감일(10.24.)18:00까지)

문의사항은 평일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응시수수료: 95,000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취득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자격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등록한 경우로 확인될 경우에는 접수된 원서를 무효로 함

20182월 사회복지학 관련 졸업예정자(학점이수제 포함)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면접시험 최종일(2018.2.13.)까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자격증 취득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삭제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시험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제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원서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접수기간 내에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장애인편지의지원 안내 첨부물(붙임 1) 참고

5

 

가산 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 의사상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1. 지방공무원법34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자격증은 공통적용 자격증 1, 직렬별 자격증 1개만 각각 가산 인정됨(최대 2)

,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본인이 신청한 자격증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9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

컴퓨터활용능력 2

2) 직렬별 가산 자격증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사회복지

사회복지

9

변호사

5%

. ‘항과 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위의 <‘항과 항 중 하나>항 가산점과 각각 합산 적용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2017.12.16.()~12.19.()(, 마감일(12.19.)18:00까지)]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6

 

기타 사항

근무지역은 중구 등 16개 자치구임(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 금지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13조의2 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2328]으로 문의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신청안내] [아카데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제 : 정치편 updatefile 378 2024.04.24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file 730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528 2024.04.19
[공지 4] 4월 22일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8주년 기념일 입니다~ file 287 2024.04.19
[공지 5]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869 2024.04.11
[공지 6] [공지]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연대활동 안내 file 576 2024.04.08
[공지 7]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808 2024.04.08
[공지 8]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1050 2024.04.01
[공지 9]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27 2024.03.22
[공지 10]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958 2024.03.18
[공지 11]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77 2024.03.14
[공지 12]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1090 2024.02.22
[공지 13]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60 2024.02.19
[공지 14]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154 2024.02.15
[공지 15]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318 2024.01.12
[공지 16]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717 2024.01.11
[공지 17]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09 2024.01.09
[공지 18]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306 2023.07.19
[공지 19]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504 2022.07.13
[공지 20]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15 2021.03.12
[공지 21]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80 2016.02.01
[공지 22]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498 2009.07.09
1432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file 360 2017.09.07
1431 강동구 지원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시설 확대 안내 file 725 2017.09.07
1430 제2회 서울시 사회복지사 민관협력 소통 워크숍 개최 file 1455 2017.09.04
1429 [전자책 모바일 버전] 서울사회복지사 147호 file 275 2017.08.29
1428 [전자책] 서울사회복지사 147호 file 172 2017.08.29
1427 [국회토론회] 사회복지직 근로, 휴게시간 특례 업종 지정 폐지 토론회 안내 file 1640 2017.08.24
» 2017 서울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 공개경쟁 임용 공고 file 6105 2017.08.18
1425 서울협회 2017년 회원 7,000명 달성 file 874 2017.08.09
1424 2017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개최 및 신청 안내 3 file 3399 2017.08.02
1423 사회복지사 정당 당원 가입 캠페인 3400 2017.07.28
1422 2017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개최 안내 file 947 2017.07.24
1421 [회원문화서비스] 영화 '군함도' 관람 선정자 안내 1523 2017.07.24
1420 [한사협] 사회복지사 복지정치 아카데미 개최 및 신청(추천) 안내 file 474 2017.07.21
1419 [결과발표] 홍보위원회 Project <후다닭, 다닭다닭> file 297 2017.07.21
1418 <공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file 942 2017.07.20
1417 [회원문화서비스] 영화 '군함도' 관람 안내 (조기마감안내) file 1881 2017.07.19
1416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357 2017.07.13
1415 [마감] 대체인력지원사업 간담회 실시 file 229 2017.07.13
1414 홍보위원회 Project <후다닭, 다닭다닭> file 959 2017.07.13
1413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4 2017.07.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