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14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 실시 안내

 

강동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구는 우리협회와 지난 315일 위탁계약을 체결, 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일부터 본격적인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시작하고자하오니 해당 시설에서는 본 사업이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처우 및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계획(구청장 방침 제8; 2017. 1. 12)

복지시설 직원의 안정적 휴가보장 및 시설 업무연속성 제고

경력단절 여성 사회복지직원의 현장 재진입 지원

 

사업기간 : 20173~12

 

 

 

추진방향 

신규, 경력직 모두 접수하되, 사회복지 경력이 있는 우수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전체직원해당사업

양방향 매칭을 통한 다양한 전문인력 발굴

- 사전 등록된 인력을 수요기관에 연계

- 수요기관에서 발굴한 인력을 센터에 등록, 해당기관 경력 있을 경우 교육이수 제외 등

사업운영평가를 통한 진행방향 모색 : 평가회 실시



2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내용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직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법정휴가, 교육 등 단기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을 선발하여 배치함으로서 직원의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

지원시설 및 범위

- 강동구청 지정시설에 한함(직원 5인미만 소규모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및 기타 직군 포함(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인건비 지급 방법

- 협회에서 대체인력에게 직접 지급 예정

 

대체인력지원내역

- 인건비 : 시급 8,500(8시간 근무시 68,000)

- 주휴수당 : 5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 여비, 식비는 인건비 안에 포함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인건비 지급시 개인부담금 공제후 수령)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가입예정

- 생활시설의 경우 주말 휴일 근로 신청시 별도 할증 없이 기본 인건비 지급

 

근무형태

-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등 개별 시설 근무형태 준수

-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제공

- 대체인력 주간 근무 (, 생활시설의 경우 야간근무 가능)

요청사항

-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5+잔여일 형태로 신청을 권장

- 휴가신청일 기준 10일 전 / 기관 추천의 경우 5일 전 신청 요망

대체인력 선발 과정

- 협회선발 : 모집공고 후 선발심사를 통해 선정. 기본교육과정 필수 참석(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과 병행)

- 기관추천 : 퇴사직원, 기존 대체인력 등 대체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 협회로 추천하여 대체인력으로 등록. 추천자도 대체인력 참가자 서류 제출, 대체인력등록 후 근무가능.

 

매칭과정

- 대체인력신청대체인력추천(2-3)대체인력확정대체인력파견공문발송(협회시설)대체인력개별서류제출(보건소 건강검진확인서 최초1, 범죄조회동의서 최초1, 통장사본 최초1)시설파견근무급여신청급여지급

오리엔테이션

-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 대상자 및 기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필수

 

기타

- 세부적이고 상세한 업무 지시 및 안내

- 대체인력의 업무 대처를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동료 및 슈퍼바이저 지정

- 대체인력 신청 목적이외의 과도한 근로행위 제한

- 부당한 근로행위를 지시한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철회 할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직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연계 불가능


○ 기타 문의 : 이지선 팀장(070-4347-5207)

  

○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오픈예정으로 신청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임.


○ 해당시설은 별도 통보예정임.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file 1057 2024.04.23
[공지 2]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565 2024.04.19
[공지 3]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885 2024.04.11
[공지 4]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824 2024.04.08
[공지 5]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38 2024.03.22
[공지 6]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967 2024.03.18
[공지 7]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28. 기준) update 1165 2024.02.19
[공지 8]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194 2024.02.15
[공지 9]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423 2024.01.12
[공지 10]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724 2024.01.11
[공지 11]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14 2024.01.09
[공지 12]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314 2023.07.19
[공지 13]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508 2022.07.13
[공지 14]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18 2021.03.12
[공지 15]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81 2016.02.01
[공지 16]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503 2009.07.09
1379 2017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선정 안내 1649 2017.04.20
1378 (복구완료)사무처 정전으로 인한 전화업무 일시중지 안내 156 2017.04.19
1377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토론회] 100만 사회복지인은 복지국가, 복지대통령을 원한다. file 418 2017.04.19
1376 [마감]사례관리 전문가 공개 Conference 9차 신청 안내-대기신청 중 file 623 2017.04.17
137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50주년 기념식 유공자 및 행사 안내 file 444 2017.04.10
1374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모집 공고 1412 2017.04.10
»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안내 1411 2017.04.07
1372 5152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실현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 file 129 2017.04.07
1371 2017 하나투어 희망여행 프로젝트 '사랑하랑 3기_베트남 다낭편' 선정자 안내 file 1580 2017.04.07
1370 선거무효사태 경과 및 향후 계획[선관위] 1475 2017.04.06
1369 [마감]2차 대체인력양성교육 실시 안내 file 1770 2017.04.04
1368 2017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신청 안내 (마감) 4 file 2676 2017.04.04
1367 단체연수 선정공고 file 2886 2017.04.03
1366 2017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file 1353 2017.03.28
13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대표발의) 의견 조사 file 2308 2017.03.28
1364 2017년 2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file 1143 2017.03.27
1363 2017 하나투어 희망여행 프로젝트 '사랑하랑 3기_베트남 다낭편' 신청 안내 file 2814 2017.03.22
1362 서울시 310명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file 494 2017.03.22
1361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정정 안내 5550 2017.03.16
1360 [한사협]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는 사회복지사 공약 의견 수렴 file 346 2017.03.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