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선관위의 '지방협회장 선거 선거무효 결정' 관련 경과 입니다.
지난 2월 17일, 한사협선관위는 서울협회를 포함 4개 지방협회장 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4개(강원, 대전, 서울, 울산) 지방협회선관위가 이의제기 및 재심을 요청, 한사협선관위는 2월 28일(화) 재심회의를 열고, 해당 지방협회선관위에서 출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한사협선관위는 3월 10일(금) 최종회의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를 끝내겠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최종결과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협회 정관 제15조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9조(임원의임기) 제3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 한다'에 따라 서울협회 임원의 공백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