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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실시한 2017년도 임금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 정책 설명회 이후 다양한 문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질의를 댓글로 올려주시면 동일 질문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이지선 팀장 02-786-2962 / 직통 070-4347-5207)



구분

질의 내용

응답 내용

연장근로수당

이용시설의 월 지원기준을 15시간으로 조정하였는데 의미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을 월10시간 반영하였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최대15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보조금 시간외수당지급관련 총액 기준인지 개인별기준인지 질의(총인원수×10시간=총액을 기준으로 15시간까지 나눠서 사용가능한지 1인당 10시간만 지원 되는것인지)

총액기준으로 이해바람. 총액기준안에서 115시간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의미임.

2교대로 근무하지만 주야간 근무자가 교체없이 주간근무자는 주간만, 야간근무자는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는 15시간, 야간근무자는 40시간인지 질의

주간근로자가 주8시간으로 계약된 인력임으로 교대근무자로 이해하기 어려움.

기타

공통기준은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지만 해당과마다 예산상황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과에 문의해봐야 할것임.


구분

질의 내용

응답 내용

가족수당

셋째아를 입양한 경우 셋째자녀 가산금 지급 대상인가

지급 대상임

첫째둘째 자녀가 20세 이상, 셋째 자녀가 20 미만인 경우, 셋째자녀 가산금 지원대상여부

셋째자녀 가산금 지원대상임


구분

질의 내용

응답 내용

맞춤형 복지

포인트

복지포인트의 세입예산과목은

시도보조금의 인건비로 설정

복지포인트의 세출예산과목은

인건비() 중 기타후생경비()로 설정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 중 누구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가

육아휴직자에게 부여

(대체인력은 비정규직으로 기관 자체부담으로 지원을 권고)

육아휴직자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가능

연도 중간 퇴직자의 정산방법은

복지포인트 200포인트 사용 후 7월 중 퇴직한 경우, 12개월 중 7/12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00포인트 * 7/12 = 116Point 사용가능.

초과사용한 84포인트(84천원상당) 반납

 

복지포인트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은

2017.1.1.~2017.11.30. 기간 중 사용가능함. 우선 사용후 차후에(보조금 교부 후) 개인별 환급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는 포인트를 기관에서 부담해여 하지만, 정규 TO 내 계약직 직원이 있다면 지원 가능한가

불가능함. 정규직만 가능(정정됨)

사용기한이 1~11월임. 12월 입사자의 경우 지급이 불가능한가

불가능함. 12월 입사자의 경우 차년도 1월에 지급대상자가 됨.

2월 법인내 인사발령으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새로온 인력에게 한꺼번에 지급 가능한가

불가능함. 근무한 기간을 월할계산하여 지급함.

기타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건강안마원 이용비용(서울시 안마바우처제공기관만 해당) 1줄추가됨. 2017.1.16.


구분

질의 내용

응답 내용

장기근속휴가제

근속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

근속기간 산정 시 군경력의 포함 여부

미포함(호봉산정시만 반영)

장기근속휴가 사용 기간은

당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가능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간 동안 10일 사용

2년 근무 후 퇴사, 동일기관에 재입사하여 3 근무시 장기근속휴가 부여 대상인가

근속은 동일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의미로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근속기간은 3년으로 장기근속휴가 사용 불가

장기근속휴가의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가 있는가

장기근속휴가는 법정의무휴가가 아니므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 없음

시설장도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대상임

계약직도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근속기간을 충족할 경우 사용가능함

분할사용은 불가능한지 여부

5일의 경우 분할되지 않으며, 10일의 경우만 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함. 그 외의 분할사용은 불가능함.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관련 해석. 동일법인내 지방시설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발령받아 현시설에 재직중일 경우 지방시설의 경력은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 단 현재 서울시설에 재직중일 것.

2017331일자로 만19년이 되고 41일자로 20년이상이 될 경우 그간에 10일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의. 휴가가 이월되지 않는 점을 감안 할 때 사용기한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

331일까지 10일 사용을 사용해야하며 41일자부터 20년이상의 근속휴가 10일이 발생하나 3년내 재사용 금지에 따라 3년뒤부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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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2g*** 2017.02.01 11:58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출산휴가자도 부여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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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7.02.02 17:56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휴가자도 지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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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2017.02.04 13:03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인데요. 항목 중이 너무 애매하게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으면 유선(전화)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연락처가 어찌 되나요? 만약 바쁘시다면 댓글로 질의 내용 남깁니다. 1) 자기계발비 항목에 컴퓨터 라고 적혀있는데 컴퓨터 구입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 부품 구입가능도 되는 것인지? 2) 가족친화비 부분에서 사진인화/캠코터/카메라 등 적혀있는데 요즘 출시된 포토프린터도 가족사진인화를 할 수 가 있어서 프린트 구입을 희망하는데하 이런 부분도 인정되는 것인지? 3) 복지포인트 한도 이상 구입 지급제한이라고 적혀있는데 복지포인트 15만원인데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구입 시 복지포인트 15+ 자기 돈 15 해서 구입하고 영수증 첨부 하면 15만원 돌려주는 것인지요.?
  • ?
    admin 2017.02.07 15:0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후 답변 드리느라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 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할 것으로 보임. 2) 사진인화,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으로 명시되어 가능할것으로 보임. 3) 지급금액보다 초과된 영수증을 제출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금액 만큼한 돌려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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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7.02.20 11:12
    2/20 복지포인트 과세/비과세 항목 문의 : 복지포인트는기타후생경비로 예산과목이 확정되었고, 비과세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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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7.02.24 16:19
    2/24 정정합니다. 장기근속휴가 10일의 경우 5일씩 1회 분할이 아니라 분할 날짜와는 상관없이 1회에 한해 분할로 정정합니다. (5일씩 또는 2일, 8일 또는 3일,7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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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7.03.16 11:18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는 포인트를 기관에서 부담해여 하지만, 정규 TO 내 계약직 직원이 있다면 지원 가능한가 ? 가능으로 안내되었던바, 행정상 착오로 잘못안내되어 정정합니다. 정규직만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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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7.03.20 14:39
    복지포인트 관련 추가 질의 내용 공유합니다. 중간퇴사자의 경우 월할계산으로 하되, 중간입사자도 월할계산으로 중복되는 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라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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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 2017.04.03 14:11
    산재요양으로 1개월 이상 휴직자는 육아휴직자와 같이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근무하시는 분은 계약직(비정규직)으로 보고 해당사항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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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7.04.10 18:04
    답변이 늦었습니다. 대체인력은 복지포인트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은 기관 자체비용으로 부담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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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 2017.04.12 18:05
    육아휴직자도 복지포인트 보조금 지급 대상 라고 알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산재요양 휴직자도 지급 대상 인가요?
  • ?
    yangm*** 2017.04.18 11:04
    장기근속관련 질문입니다. 10일 휴가자의 분할사용시 연도에 걸쳐서 분할 사용가능하지요?? 당해년도에만 분할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17.04.27 10:07
    관련 규정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분할사용가능이므로 연도내외 사용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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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 2017.06.13 13:43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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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th0*** 2017.06.15 15:57
    복지포인트 관련입니다. 가족 친척들과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가족친척들 입장권과 일부 식사이용권을 제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본인동반이면 가능한건지요??
  • ?
    takji*** 2017.06.17 10:36
    1. 1회 결제가 아닌 6월이내 분할 영수증 취합하여 총액으로 지급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2. 약제비중, 처방없이 구입한 약의 경우도 매출전표 제출시 복지포인트 청구 가능한가요?
  • ?
    hsu*** 2017.07.11 11:56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가족과 함께 캠핑장을 예약하고 가기로 했는데 (복지항목-국내외 여행비용) 캠핑을 하기 위한 캠핑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캠핑장비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 예시에 여행을 위한 네비게인션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급제한에 보면 여행물품비용이라고 적혀 있어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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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a*** 2017.07.31 11:11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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