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실시한 2017년도 임금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 정책 설명회 이후 다양한 문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질의를 댓글로 올려주시면 동일 질문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이지선 팀장 02-786-2962 / 직통 070-4347-5207)
구분 | 질의 내용 | 응답 내용 |
연장근로수당 | 이용시설의 월 지원기준을 15시간으로 조정하였는데 의미는 |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을 월10시간 반영하였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최대15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 시간외수당지급관련 총액 기준인지 개인별기준인지 질의(총인원수×10시간=총액을 기준으로 15시간까지 나눠서 사용가능한지 1인당 10시간만 지원 되는것인지) | 총액기준으로 이해바람. 총액기준안에서 1인 15시간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의미임. | |
2교대로 근무하지만 주야간 근무자가 교체없이 주간근무자는 주간만, 야간근무자는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는 15시간, 야간근무자는 40시간인지 질의 | 주간근로자가 주8시간으로 계약된 인력임으로 교대근무자로 이해하기 어려움. | |
기타 | 공통기준은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지만 해당과마다 예산상황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과에 문의해봐야 할것임. |
구분 | 질의 내용 | 응답 내용 |
가족수당 | 셋째아를 입양한 경우 셋째자녀 가산금 지급 대상인가 | 지급 대상임 |
첫째․둘째 자녀가 20세 이상, 셋째 자녀가 20세 미만인 경우, 셋째자녀 가산금 지원대상여부 | 셋째자녀 가산금 지원대상임 |
구분 | 질의 내용 | 응답 내용 |
맞춤형 복지 포인트 | 복지포인트의 세입예산과목은 | 시도보조금의 인건비로 설정 |
복지포인트의 세출예산과목은 |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설정 |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 중 누구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가 | 육아휴직자에게 부여 (대체인력은 비정규직으로 기관 자체부담으로 지원을 권고) | |
육아휴직자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가 | 사용가능 | |
연도 중간 퇴직자의 정산방법은 | 복지포인트 200포인트 사용 후 7월 중 퇴직한 경우, 12개월 중 총 7/12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00포인트 * 7/12 = 116Point 사용가능. 초과사용한 84포인트(84천원상당) 반납 ※ 복지포인트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 | |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은 | 2017.1.1.~2017.11.30. 기간 중 사용가능함. 우선 사용후 차후에(보조금 교부 후) 개인별 환급 |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는 포인트를 기관에서 부담해여 하지만, 정규 TO 내 계약직 직원이 있다면 지원 가능한가 | 불가능함. 정규직만 가능(정정됨) | |
사용기한이 1월~11월임. 12월 입사자의 경우 지급이 불가능한가 | 불가능함. 12월 입사자의 경우 차년도 1월에 지급대상자가 됨. | |
2월 법인내 인사발령으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새로온 인력에게 한꺼번에 지급 가능한가 | 불가능함. 근무한 기간을 월할계산하여 지급함. | |
기타 |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건강안마원 이용비용(※서울시 안마바우처제공기관만 해당) 1줄추가됨. 2017.1.16. |
구분 | 질의 내용 | 응답 내용 |
장기근속휴가제 | 근속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 |
근속기간 산정 시 군경력의 포함 여부 | 미포함(호봉산정시만 반영) | |
장기근속휴가 사용 기간은 | 당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가능 예)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간 동안 10일 사용 | |
2년 근무 후 퇴사, 동일기관에 재입사하여 3년 근무시 장기근속휴가 부여 대상인가 | ‘근속’은 동일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의미로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근속기간은 3년으로 장기근속휴가 사용 불가 | |
장기근속휴가의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가 있는가 | 장기근속휴가는 법정의무휴가가 아니므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 없음 | |
시설장도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 사용대상임 | |
계약직도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 근속기간을 충족할 경우 사용가능함 | |
분할사용은 불가능한지 여부 | 5일의 경우 분할되지 않으며, 10일의 경우만 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함. 그 외의 분할사용은 불가능함. |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관련 해석. 동일법인내 지방시설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발령받아 현시설에 재직중일 경우 지방시설의 경력은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 단 현재 서울시설에 재직중일 것. | |
2017년 3월 31일자로 만19년이 되고 4월 1일자로 20년이상이 될 경우 그간에 10일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의. 휴가가 이월되지 않는 점을 감안 할 때 사용기한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 | 3월 31일까지 10일 사용을 사용해야하며 4월 1일자부터 20년이상의 근속휴가 10일이 발생하나 3년내 재사용 금지에 따라 3년뒤부터 사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