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칙 개정 안내
* 2016년 1월 19일(화) 개최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사비지급지침 및 교육장대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강사비지급지침
1) 개정사유 : 명확한 보수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직급과 경력별을 세분화하여 강사비 지급지침 개정을 심의·의결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강사비지급지침 중 <별표 제1호> 강사비 지급기준 개정
항목 | 현행 | 개정 | 사용한도 | |
강 사 비 | 특별 |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0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
1급 |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공무원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대학,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5급 이상 공무원 및 사회복지 관련업무 5년 이상 공무원 ․ 사회복지 기관 시설 경력 7년 이상의 중간관리자 및 시설장 ․ 특정분야 전문가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 |
2급 |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강사<삭제> | ․ 대학, 전문대학 전임강사 ․ 공무원 경력 3년 이상 ․ 사회복지 기관 시설 경력 3년 이상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 |
3급 |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70,000원 ․초과 매시간당 35,000원 | |
보조 |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30,000원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 |
다수인 출강 | ․ 2시간 이하 |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30만원 ․6~10인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 |
․ 2시간 이상 | | ․5인 이하 35만원 ․6~10인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
2. 교육장대여지침
1) 개정사유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수집 항목 삭제와 회의실 대관 요청에 의한 ‘교육장’에 대한 명칭 수정 등 교육장대여지침 개정을 심의·의결 함.
2) 주요 개정 내용
현행 | 개정 | |||||||||||||||||||||||||
지침 명칭: 교육장 대여 지침 내용 중 명칭: 교육장 | 지침 명칭: 대관 지침 내용 중 명칭: 시설 | |||||||||||||||||||||||||
제3조(사용신청) ① 교육장 사용신청은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 포함)로 제한한다. ②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서식>교육장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이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이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① 시설 사용신청은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 포함)을 우선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서식>시설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
제7조(사용요금의 감면 등) ① 회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7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회비 단체납부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협회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요금의 감면 등) ① 회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70을 감면할 수 있다. 단, 10명 이상의 회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비 단체납부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협회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
<별표> 교육장 및 그 부속설비의 사용요금
| <별표> 시설 및 그 부속설비의 사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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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26일(화) 개최된 2016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세칙 및 취업규칙,
운영규칙 내 명칭 변경, 대의원제도운영세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시상세칙
1) 개정사유: 수상후보자의 자격 중 정년공로상 수상 시 회비 납부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수여하기 위해 시상세칙 개정을 심의․의결 함.
2) 주요내용
현행 | 개정안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2. 정년공로상 - 사회복지시설 재직통산 20년 이상, 당해연도 기준 정년퇴임 한 협회 회원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2. 정년공로상 - 사회복지시설 재직통산 20년 이상, 회비 납부 기간은 현재부터 2018년 까지는 10년 이상, 2019년 ~ 2023년 까지는 15년 이상, 2024년 이후 부터는 20년 이상으로 당해연도 기준 정년퇴임 한 협회 회원 |
2. 취업규칙
1) 개정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심의․의결 함.
2) 주요내용
현행 | 개정안 |
제12조 (채용제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신체상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 제12조 (채용제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신체상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
제19조 (육아휴직) ① 협회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협회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직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직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회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 제19조 (육아휴직) ① 협회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협회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직원 3.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직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녀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회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급여 산정 등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
신설 | 제19조의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협회는 전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2. 같은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이 신청한 경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협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협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신설 | 제19조의2 (가족돌봄휴직) ① 협회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협회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협회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협회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협회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승진, 승급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⑥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3조 (산전․후 휴가 등) ① 협회는 임신 중인 여자직원에게 9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산후 45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임신 중인 여자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근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 제43조 (산전․후 휴가 등) ① 협회는 임신 중인 여자직원에게 9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산후 45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60일은 협회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액수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다 태아 출산일 경우 12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75일은 협회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액수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② 협회는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협회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협회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제43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협회는 남자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준다. 단,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 제43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협회는 남자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3일 이상 5일 이내의 휴가를 준다. 단,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
제63조 (징계절차) ① 직원의 징계는 협회장과 부회장 6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63조 (징계절차) ① 직원의 징계는 회장과 부회장 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68조 (당연퇴직) 협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자동적으로 퇴직처리된다. 1. 퇴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한 때 5.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협회의 출근 촉구에 불응 할 때 6.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 7.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제68조 (당연퇴직) 협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자동적으로 퇴직처리된다. 1. 퇴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한 때 5.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협회의 출근 촉구에 불응 할 때 6.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 7.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3. 운영규칙 내 명칭 변경
1) 개정사유:2013년 7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의결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직제규정이 개정되어 지방협회 사무국과 사무국장의 명칭이 사무처, 사무처장으로 개정 심의․의결 함.
2) 주요내용
- 운영규칙에서 사무국을 사무처로 일괄 개정
- 운영규칙에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일괄 개정
4. 대의원제도운영세칙
1) 개정사유:
선거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 및 2015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고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의원제도운영세칙 개정(안)을 대의원총회로부터 심의·의결 함.
2) 주요내용
현행 | 개정(안) |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7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가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②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④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⑥<신설> |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7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가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②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④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⑥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제출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
제8조(대의원의 자격상실) ①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2. 서약서(별표 2)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②대의원의 자격상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의 자격상실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2. 대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삭제> ③ <삭제> |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이루어지며, 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직 대의원 추천과정과 비례직 대의원의 지명과정을 관리하고 선출결과를 공고한다. |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이루어지며, 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직원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직 대의원 추천과정과 비례직 대의원의 지명과정을 관리하고 선출결과를 공고한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운영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전혜진 대리(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