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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226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동주민센터 근무)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임용기관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총계

51명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분야

소계

8명

임기제 지방사회복지 주사(6급)

1명

2년

성북구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복지플래너)

∘보건, 복지, 고용 등 통합서비스 제공 및 종합상담

∘사례관리 수행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및 공동체 조성 등

임기제

지방사회복지 서기보(9급)

3명

2년

성동구

(동주민센터)

4명

성북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마을사업) 분야

소계

43명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및 공동체 조성사업 운영

- 주민리더 발굴 및 관계망 형성 사업

-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계획

- 마을자산 조성을 위한 마을기금 사업

∘지역 자원연계 및 관리사업(동 마을자산 조사 및 관리 포함)

- 복지, 지역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민간자원 연계 및 조직화 등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7급)

3명

2년

성동구

(동주민센터)

2명

성북구

(동주민센터)

2명

도봉구

(동주민센터)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보(9급)

9명

2년

성동구

(동주민센터)

12명

성북구

(동주민센터)

8명

도봉구

(동주민센터)

7명

금천구

(동주민센터)

※ 임용기관(임용권자)인 각 자치구별로 구분모집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임기제 지방사회복지 주사(6급)

*자격증경력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보호, 지역조직화활동,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련 기관 근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임기제

지방사회복지 서기보(9급)

*자격증경력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6급과 동일

-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마을사업) 분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단·재단법인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등) 활동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보(9급)

*경력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7급과 동일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65,339

43,536

7급(상당)

53,400

37,927

9급(상당)

41,250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4. 13(월) ~ 4. 15(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방문, 우편) 또는 서울특별시청(신청사)(방문)

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주 소 : (우편번호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② 서울특별시청(신청사) : 방문접수만

주 소 : (우편번호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신청사(1층, 로비)

응시원서 및 가산특전 제출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판매장소 : 서울시 열린민원실, 자치구 재무과)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 수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서류제출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5.

4.13(월)

~4.15(수)

4.27(월)

5.9(토)

6.1(월)

6.4(목)

~6.8(월)

6.12(금)

6.12(금)

6.17.(수)

~6.18(목)

6.23(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필기시험 : 1,2차 실시

가. 시험과목

분 야

임용등급

시험과목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분야

6급

9급

∘1차(1과목) : 공직소양

∘2차(1과목) :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마을사업)분야

7급

9급

∘1차(1과목) : 공직소양

∘2차(1과목) : 마을공동체의 이해

※ 임용예정등급에 상관없이 공통 출제함

나. 시험방법

- 1차(객관식) :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시험시간 : 20분(문항당 1분 기준)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 등

공직윤리 및 공무원 복무자세(20문항) : 공직윤리 및 공직관련 일반상식

출제수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규정을 준용함

합격자 결정 :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2차(주관식) : 논술형(2문제)

시험시간 : 50분

출제범위

지역사회복지론

마을공동체의 이해 : 마을공동체의 필요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정의 역할, 마을공동체 사례관리 등

합격자 결정 :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1차(객관식), 2차(주관식) 시험은 같은 날 연속 시행하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문제를 채점함

❍ 서류전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1‧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적합성 심사

❍ 면접시험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자치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각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직군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행정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 열린민원실, 자치구 재무과)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 구입시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특전 (별지2호 서식) 1부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가산특전 양식을 제출하여야 함

※ 가산특정 양식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이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3호 서식) 1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

지역사회복지 분야 : 복지정책과(☎ 2133-7327),

마을사업 분야 : 마을공동체담당관(☎ 2133-6334),

- 자격요건 및 인력배치 : 자치행정과(☎ 2133-5834)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재채용과(☎ 3488-2341~2)

붙임 : 제출서류 양식 1부.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employ.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5&communityKey=B0166&boardId=5708&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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