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226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동주민센터 근무)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임용기관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총계 | 51명 | ||||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분야 | 소계 | 8명 | |||
임기제 지방사회복지 주사(6급) | 1명 | 2년 | 성북구 (동주민센터)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복지플래너) ∘보건, 복지, 고용 등 통합서비스 제공 및 종합상담 ∘사례관리 수행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및 공동체 조성 등 | |
임기제 지방사회복지 서기보(9급) | 3명 | 2년 | 성동구 (동주민센터) | ||
4명 | 성북구 (동주민센터) | ||||
사회복지 (마을사업) 분야 | 소계 | 43명 |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및 공동체 조성사업 운영 - 주민리더 발굴 및 관계망 형성 사업 -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계획 - 마을자산 조성을 위한 마을기금 사업 ∘지역 자원연계 및 관리사업(동 마을자산 조사 및 관리 포함) - 복지, 지역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민간자원 연계 및 조직화 등 | ||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7급) | 3명 | 2년 | 성동구 (동주민센터) | ||
2명 | 성북구 (동주민센터) | ||||
2명 | 도봉구 (동주민센터) | ||||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보(9급) | 9명 | 2년 | 성동구 (동주민센터) | ||
12명 | 성북구 (동주민센터) | ||||
8명 | 도봉구 (동주민센터) | ||||
7명 | 금천구 (동주민센터) |
※ 임용기관(임용권자)인 각 자치구별로 구분모집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임기제 지방사회복지 주사(6급) *자격증경력 |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보호, 지역조직화활동,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련 기관 근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
임기제 지방사회복지 서기보(9급) *자격증경력 |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6급과 동일 |
-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마을사업) 분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7급) *경력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단·재단법인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등) 활동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보(9급) *경력 |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7급과 동일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6급(상당) | 65,339 | 43,536 |
7급(상당) | 53,400 | 37,927 |
9급(상당) | 41,250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4. 13(월) ~ 4. 15(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방문, 우편) 또는 서울특별시청(신청사)(방문)
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주 소 : (우편번호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② 서울특별시청(신청사) : 방문접수만
․ 주 소 : (우편번호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신청사(1층, 로비)
※ 응시원서 및 가산특전 제출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판매장소 : 서울시 열린민원실, 자치구 재무과)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 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서류제출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2015. 4.13(월) ~4.15(수) | 4.27(월) | 5.9(토) | 6.1(월) | 6.4(목) ~6.8(월) | 6.12(금) | 6.12(금) | 6.17.(수) ~6.18(목) | 6.23(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필기시험 : 1,2차 실시
가. 시험과목
분 야 | 임용등급 | 시험과목 |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분야 | 6급 9급 | ∘1차(1과목) : 공직소양 ∘2차(1과목)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 (마을사업)분야 | 7급 9급 | ∘1차(1과목) : 공직소양 ∘2차(1과목) : 마을공동체의 이해 |
※ 임용예정등급에 상관없이 공통 출제함
나. 시험방법
- 1차(객관식) :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시험시간 : 20분(문항당 1분 기준)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 등
․ 공직윤리 및 공무원 복무자세(20문항) : 공직윤리 및 공직관련 일반상식
출제수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규정을 준용함
합격자 결정 :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2차(주관식) : 논술형(2문제)
시험시간 : 50분
출제범위
․지역사회복지론
․마을공동체의 이해 : 마을공동체의 필요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정의 역할, 마을공동체 사례관리 등
합격자 결정 :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1차(객관식), 2차(주관식) 시험은 같은 날 연속 시행하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문제를 채점함
❍ 서류전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1‧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적합성 심사
❍ 면접시험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자치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각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직군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2) 행정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 열린민원실, 자치구 재무과)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 구입시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 (별지2호 서식) 1부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가산특전 양식을 제출하여야 함
※ 가산특정 양식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이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3호 서식) 1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
지역사회복지 분야 : 복지정책과(☎ 2133-7327),
마을사업 분야 : 마을공동체담당관(☎ 2133-6334),
- 자격요건 및 인력배치 : 자치행정과(☎ 2133-5834)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재채용과(☎ 3488-2341~2)
붙임 : 제출서류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