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추가와 호봉승급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사오니 꼭 확인하십시요.
- 변경사항 : 연장근로수당 추가(10시간), 호봉승급{반기별(2회)→분기별(4회)
- 호봉의 산정
- 근무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승급
- 연장근로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편성기준 : 연장근로시간(10시간이내) × 통상임금(기본급+가계보조수당+자격수당) × 1/209 × 1.5
○ 지 급 일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