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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도봉구청장의 복지행정 전횡을 규탄한다 !!!


4월 2일 도봉구청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을 재위탁 심사에서 배제하였다. 심사 배제 이유는, 법인 이사 중 1인이 건설업을 하던 중 법률위반으로 처벌(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다.

현 운영법인에서는 해당 이사가 문제가 되면 그 이사를 교체하고 재위탁 심사를 받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은 재위탁 심사 배제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도봉구청의 결정은 법적인 측면에서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모두 부당한 조치이다. 도봉구청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위탁체 선정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처벌을 받은 법인은 위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탁체 선정기준에서 말한 관련법령이라 함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이사가 처벌받은 특경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봉구청은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평가에서 서울특별시 등 여러 공인기관에서 최우수사회복지관으로 평가받은 모범 사회복지관이다. 이러한 모범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온 법인을 재위탁 심사에서 배제하겠다는 행위는 도봉구의 복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도봉구청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현 운영법인을 재위탁 심사에서 배제하려는 본질적 이유에 주목한다.

최근 서울에서는 도봉구 뿐 아니라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등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과 횡포는 지역사회 내 지지기반이 취약하여 다음 선거에서 재선을 확신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일수록 더욱 노골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의도는 이용자가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자기 사람을 심고 줄을 세워 사회복지시설을 자신의 재선 도구로 활용하는데 있다.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은 비전문가인 자치단체장 측근들로 채워지게 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본연의 활동보다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결과 지역주민은 복지로부터 소외당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은 점차 낙후되어 갈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의 공공성을 감시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권을 주창하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그 투쟁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의 투쟁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의 공공성 ․ 사회정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서울시 최우수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을 재위탁 심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야기될 도봉구민들의 복지 불이익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장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분명히 경고하기 위한 행동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도봉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도봉구청장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에 대한 재위탁 심사 배제를 철회하고 법인과 복지관 직원 그리고 도봉구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1. 이후 도봉구청장은 측근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기구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위탁 심사를 진행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3만 서울시 사회복지사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단체 그리고 도봉구민들과 함께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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