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관련 입장문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직접책임 강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5월 4일(금)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양산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지위가 낮은 질의 서비스로 귀결되고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
법안이 제시한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 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명시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이를테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원칙(제3조)과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구체 사업으로 명시(제8조제1항)한 점이 고무적이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모두 비상임으로 하되 직원 대표자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내용도 담겨있다(제10조).
그간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과도한 경쟁, 잘못된 자격제도 및 평가제도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지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돼 왔다. 시설 이용자 및 거주자 인권 강조 속에 전달자인 사회복지사 인권과 노동권은 후순위로 밀려 왔고, 극심한 고용불안과 임금저하에 시달려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시설 직접운영, 노동자 직접고용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그 숙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이번 법안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이 원활히 수렴되는 소통구조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정부 책임 아래 공급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공적 책임성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다.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직접책임 강화 방향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대통령이 해당 공약 및 국정과제를 후퇴 없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적 사회복지 확대에 사회복지 전문성 원칙(자격, 경력)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앞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및 서비스 질 제고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감대 확산에 함께 할 것이다.
2018.5.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