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권고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미 이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하여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회복지 실천원칙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의 제한과 사회복지사가 타인으로부터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입법과정에서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를 근거로 한 이번 법령 개정 권고는 사회복지사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