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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정복지를 5년을 하고 지금은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유성수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기쁨과희망은행"와 "평화의집" 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뱅크"와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의
수행기관(부서)입니다.
또한 평화의집은 오 갈 때 없는 출소 노숙인들이 기거하는 쉼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숙인 자활시설에 교정복지를 경력을 인정 받아 경력자로 입사를 하였는데,
경기도와 수원시의 교정복지를 사회복지로 경력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교정복지는 사회복지 인가요? 사회복지가 아닌가요?
경력은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교정복지의 분야 중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한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희망키움뱅크의
전담 인력으로 뽑혀 저소득층 중에서도 한 번 더 차별을 받는 저소득 출소자들을 위하여
(오 갈때가 없어 노숙하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상담, 직업 알선 기관 연계,
기초수급 상담, 주민등록 갱신을 위한 지원, 의료지원, 긴급생활비 등의 자활업무와)
창업교육, 창업지원-대출 및 사후관리 등의 마이크로크레디트뱅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저소득층 출소자(기초수급자, 차상위)와 출소 노숙인들 이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총 5년 사업 기한 중 2년 동안은 희망키움뱅크의 관리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받았으며, 관리운영비의 부족으로 그 뒤에는 자부담금으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희망키움뱅크 또는 희망드림뱅크를 같이 협력하여 수행하였던 단체들은
전국의 광역자활센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나눔과기쁨 등의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광역자활에서 희망키움뱅크의 전담인력으로 업무를 했다면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경력을 인정 받습니다.

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하던 단체(기관)의 소속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정복지의 경우에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출입하기 때문에 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속할 수 가 없습니다.
(재소자와 출소자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재소자의 가족과 출소자의 가족들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지활동을 하면서도 법인의 소속이 틍리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면, 교정복지는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이는 대학원 진학에도 사회복지 경력의 문제가 되고있으며 현 직장에서도 호봉 책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오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질문1)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인가? 아닌가?
질문2) 교정복지 경력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매우 답답하시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다양하고 활동영역도 워낙 방대하여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복지관에서는 인정이 안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첨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더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 소속된 직능단체(직능별로 경력인정 범위가 상이합니다. 현재 통합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령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각 지자체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첨부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도 질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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