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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3 19:06

2016년 건의서를 읽고

조회 수 6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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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하나의 단일 지침 적용을 위해 애쓰시는 협회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양한 복지기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시면서 하나하나 성과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정말 많이 감사드렸었습니다. 이번 2016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큰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감탄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경력 인정도 같은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설을 옮길 때마다 조금씩 다른 적용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대학원 경력 인정여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다양합니다. 사회복지사, 치료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등등 다양한데, 어떤 기관은 사회복지대학원 경력만을, 어떤 기관은 모든 대학원 경력을, 또 다른 기관은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유사한 처우 개선을 한다면 경력 인정까지는 힘들다고 하여도, 호봉 산정에 있어서는 똑같은 지침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똑같은 호봉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2급과 1급의 차이가 호봉에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여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정해주어야 좋은 인재들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홍보전문가, 방송전문가, 경영전문가, 상담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등 기업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지 않았던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경력이 없다고 하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와 처우에서 일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의 확보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일해온 경력들을(100%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호봉으로 인정하여주지 않는다면 실력있는 분들을 채용할 유인책을 잃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예를 들어, 공무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30~50%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처우개선 건의서를 보면서 생각 난 내용들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부터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협회의 노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 신이 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 내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조용히 그렇지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 ?
    sasw2962 2015.05.26 15:02

    회원님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선사항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협회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십시요.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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